#공무원소송 #행정소송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나라 업무를 하는 공무원, 공기업 직원, 사기업 직원 등 개인적인 일이 아닌, 생계와 꿈을 위한 공적인 업무, 회사 일 어떠신가요? 연차가 쌓이고, 업무가 익숙해지는 것은 좋은데, 업무스트레스 뿐 아니라 업무로 인한 신체적 고통 및 발병이 날수 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공무원 행정소송' 사건사례에 대해 공유하려고 합니다.
#공무원임용 #인사혁신처 에 #공무상요양승인 신청
의뢰인 A 씨는 공무원입니다. 민원콜센터에서 각종 민원 상담업무를 처리하는 #상담직원 입니다. 통화를 하던 중 극심한 두통과 함께 귀에서 매미가 우는소리가 들리고 귀와 얼굴에 통증이 발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원의 진료를 받고, 병원으로부터 '이명'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 중에 인사혁신처에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의뢰인의 공무와 병진단이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불승인하였습니다. 일반인 입정에서 보면 #산재 가 거부된 것입니다.
#공무상요양승인불승인 #취소소송
'공무상요양승인처분'은 공무원이 공무상 업무 재해로 인정받아 공무상 요양을 위해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부상 및 발병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어서 신청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불처분 이 된다는 의미는 공무원의 부상 또는 발병이 공무수행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공무상 요양치료 불허가'를 의미합니다. '불승인 처분'을 받고 의뢰인은 '취소 소송'을 위해 저희 로펌을 찾았습니다.
#공무상요양승인불승인 #취소소송
공무원 보수적인 집단에서 한 번 결정 된 사안을 뒤집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의명' 의학 권위자에게 의뢰인 A 씨의 #진료기록감정신청 을 하였고, 의뢰인의 이명증상이 공무상 인과관계 때문인지,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였고, 의뢰인에게 취소소송에서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권위자의 진료기록서를 제출하여 '취소 소송'을 접수하였습니다.
#공무상요양승인불승인 #취소 판결
'공무상요양블인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취소'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과 저희 로펌의 입장에서는 #승소 를 한 것입니다.
※ 해당 사건 판결문입니다.
공무상 질병 및 부상 개인이 입증 어려워!
공무원 재직 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었으면, 공무적 업무 수행과 관련된 인과관계 여부 및 인증 서류가 필요합니다. 위 사건에서 보듯이 공무원 개인이 스스로 입증자료와 공무와 질병 & 부상관계 규명은 상당히 어려우므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