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출석수사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청구기각 변호사 사건 대응
경찰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찰출석요구가 온다고 한다면 불구속수사가 계속 이어질 수도 있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되어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속이 되는 경우는 #체포 와 #경찰수사 진행 중일 때 이루어집니다. 체포란 구속 전의 단계에서 피의자를 짧은 시간동안 경찰 서 등의 장소에서 가둬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체포영장에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입니다. 체포한 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다가 구속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경우에는 체포한 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불구속 경찰출석수사가 진행 된 이후, 범죄가 인정되어 구속영장..
형사사건
2023. 2. 6.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