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법위반 미승인 복제게임 사설서버 운영 유통 혐의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미승인 게임, 게임 변조하여 유통한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게임을 유통하려면, 많은 절차를 걸쳐 승인을 받고 오픈할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이라고 칭할만큼 게임은 높은 수익창출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단계를 걸쳐 게임관련 사업을 운영, 진행하도록 하고있습니다. 많은 초기자금을 들이지 않으면서 높은 수익창출을 기대하며, 불법게임 사업에 뛰어들어 경찰수사를 앞 두고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몇 가지 사례로 정리하자면 #사설서버 운영 #복제게임 유통 #미승인게임 유통 #게임변조 #게임머니환전업 #불법게임장 운영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게임산업진흥법위반 #저작권법 #도박개장죄 #사기죄 #사기방조죄 등으로..
형사사건
2023. 1. 13. 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