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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광고 #상품광고 #소비자의알권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상품과 서비스 등을 선택할 때 어떤 것을 보고 결정하시나요? 주변사람들의 추천을 받기도 하지만, 가장 많은 결정을 좌우하는 것은 '광고'라고 생각합니다. TV CF광고, 신문광고, 온라인배너 광고, SNS광고 뿐 아니라, 상품 후기도 직접 구매한 사람이 아니라, 업체 직원이 '구매자'처럼 위장하여, 글을 쓰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물론 과장광고도 존재 합니다. '4주만 써보시면, 기미가 사라집니다.', '2주만 먹으면 S라인이 20대 라인이 되살아 납니다.' 등등. 4주먹고 기미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과장광고 일까요? 법적으로는 '신의 성실의 법칙'에 위반 할 정도의 광고가 아니라면 '법적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광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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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16. 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