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투자리딩방 운영 사기죄 유사수신 혐의 변호사 상담
★불법투자리딩방을 운영하였다면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주식, 코인 등의 투자상품은 많은 경험이 쌓여도, 한 순간에 투자금액을 날릴 수 있는 고위험 투자상품입니다. 연고점을 갱신하는 주식시장과 투자수익을 많이 보았다는 주변 이야기를 들으면 흠칫할수 밖에 없는데요. 유튜브 동영상, 제테크 관련 책 뿐 아니라 주식리딩방 등 을이용해 도움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투자자문, 주식리딩방이 불법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투자업으로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해야하는데요. 미등록으로 투자상품을 권유하고, 주식리딩방등을 운영하게 된다면, #자본시장법위반 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원금보장, 고수익 등으로 투자상품을 홍보하였다면 #유사..
사기
2023. 4. 17.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