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깅스가 패션 아이템이 된지는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레깅스 위에 짧은 숏팬츠 또는 스커트, 원피스를 입기도 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는 레깅스를 당당하게
예쁘게 입고 다니시는 분을 많이 보았습니다.
긴 스포츠 삭스 플러스 레깅스 패션이
작년 하반기, 올해 봄
패션 트렌드였는데요!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
"레깅스 입은 여성 몰래 촬영하면 성범죄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각자의 생각이 있으실 텐데요
지난 2018년에
이 일이 사건으로 정말 대법원 2심까지
진행되어
결국 #유죄 로 판명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버스안에서 하차하려는
레깅스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몰래 촬영 한
남성이 문제였습니다!
외부로 노출되는 부위는
못 윗부분, 손, 발목 등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레깅스는 옷이 밀착됨으로
몸의 라인이 드러난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온라인에서도 유죄냐 무죄냐를 두고
뜨거운 논쟁 거리였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개성 표현을 위해 공개 장소에서 스스로 신체를
노출을 하였어도
이것을 몰래 촬영하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범죄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성적 피해를 당했을 경우
창피한 감정만이 아니라
분노, 공포, 무기력 등의 피해 감정도
포섭하자는 사건의 판시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의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를 갖는 거죠!
몰래 제3자를 몰래 촬영하는 것부터
범죄 입니다
사진, 동영상 불법 촬영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장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추행 #성폭행 등 #성범죄 등은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이기 때문에
함께 편안하게 상담할 동성의 #여성 변호사 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피의자 또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중요함으로
피해자에게 직접 설득할 수 있는
여성변호사를 추천 드립니다
김서정변호사는
형사 전문 변호사로써
성범죄에 관련된
다양한 재판을 맡아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법적 어려움이 처하실 때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의뢰인의 어려움에
진심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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