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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로 인한 사기죄? 고소를 하면 어떻게 될까?

사기

by 제이앤파트너스 2021. 9. 2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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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리고 융통했으면
응당 갚는 것이 당연한 건데
갚지 못하였을 경우
#채무 가 변제되지 못했을 경우
#사기죄 가 성립할 지 궁금하신 분이 많으실거예요!

"돈을 갚지 않았는데 사기죄가 적용될까요"
라는 상담을 많이 받곤 하는데
이 사기죄가 성립이 되려면
돈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해야합니다!
이 '거짓말이 없었다면
의뢰인께서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
이러면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거짓말들로 인해
돈을 빌려주셨다고 해도
피고소인들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가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고소를 하시기전에
법망을 피해가지 못하도록
어떤부분을 중점적으로 고소할지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준비없이 고소를 하셨다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채무로 인한
'사기죄'의 경우
대부분 #형사조정단계 에서 협의 후
금전적 배상을 받게 됩니다.
재판 전에 당사자들이
화해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만일 고소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시는 분들은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문의를 하세요
어려운 법률사건 함께 하겠습니다

#김서정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로써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가 나오기 위해
항상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혼자서 고민하시기 보다는
먼저 전화부터 주셔서
상담 받으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
TEL : 010-2041-6415
평일/주말/공휴일 24시간 문의하세요
서초역 1번 출구 교대역 9번 출구 100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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