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죄 혐의 업무방해죄 성립 고소 처벌 대응
#권리행사방해 #권리행사방해죄성립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하나님 위에 건물주가 있다.'는 말이 한참 유행했습니다. 건물가격이 천정부지로 상승하고, 그에 따라 '건물주'가 '갓물주'가 되고, '건물주의 도가 넘은 행동'에도 생계를 위해, 이를 따르는 임차인들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현재에도 많은 임차인분들이 임대인의 횡포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계십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임대해 준 장소가 관리가 안되고, 임대료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다면, 화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분류가 되는데, '임대인의 권리'가 어디까지 인 것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명의의 건물, 가게라고 해서, 마음대로 들어가거나, 기물을 손대면 안됩니..
형사사건
2022. 8. 18. 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