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성추행 변호사 대응
#버스성추행 #지하철성추행 #대중교통성추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지하철 내부에서 '혼잡할 때에는 원치않은 밀착이 있을 수도 있으니 양해부탁드린다'라는 스티커 내용을 본적이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버스, 지하철 내부에서는 숨을 못 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때문에, '고의성'이 없었는데도 '성추행'으로 오해받으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성추행'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최신 뉴스에서, 버스안에서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전 방송사 기자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으로 '징역 6개 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은 기사를 접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집행유예' 판결을 이끈 것 같은데요. '대중교통에..
성범죄
2022. 6. 9. 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