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유사성행위 성매매알선법 불법업소 운영 출입
변종 성매매업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매매는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키스방, 안마방, 휴게텔, 아로마샵, 데이틀클럽 등 다양한 명칭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와 #강간죄 의 법적처벌이 다르듯이 직접적인 성행위를 하는 곳과 #유사성행위 를 제공하는 업소는 법적처벌이 다를까요? 불법 성매매업소 운영 결론적으로 직접적인 성행위를 하는 성매매업소와 유사성행위를 하는 성매매업소 운영은 법적처벌이 같습니다. 불법적인 성매매업소 운영을 했다면 #성매매처벌법 으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성범죄
2022. 9. 29.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