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안마시술소 안마방 성매매업소 운영 성매매알선법 의료법 위반 처벌
불법 안마시술소 안마방 성매매업소 운영 일반인을 안마사로 고용했다면 의료법 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리나라 곳곳에 안마방, 안마시술소 라고 간판을 걸어놓고 영업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마사지업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시각장애인 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가 무색하게 #안마방 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적인 성매매를 하는 곳으로 퇴색되어 왔습니다. 안마방, 마사지업소에서는 시각장애인만을 #안마사 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안마사로 고용한다면 #의료법위반 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시각장애인이 아닌 안마사도 처벌대상입니다. 강남, 영등포 등 번화가에도 많은 안마방을 볼 수 있..
성범죄
2023. 4. 24. 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