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1심 압수상품 압수물환부신청으로 돌려받다
#보이스피싱 #사기 는 보통 #휴대폰 으로 전화연결이 되어 사기범행이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기는 #범행도구 가 되기 때문에 몰수 대상이 되는데요. 이에 대한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가담자였던 의뢰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사건 범행의 실행 방법 등을 지시받은데 사용한 범행도구로 인정이 되어 형법 제48조 제1항 제1조에 정한 #몰수대상 이 되어 개인 휴대폰이 압수가 되었습니다! 2심을 준비하고 있었던 찰나 의뢰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압수된 물건 중 휴대폰이 있는데, 폰 속에 지인과 거래처 연락처가 있어 꼭 돌려받고 싶습니다. 휴대폰을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 이럴 때 #압수물환부제도 가 있습니다! 압수물 환부 제도에는 #환부 와 #가환부가 있습니다. 환부는..
사기
2021. 10. 6. 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