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유사성행위 유사강간죄 성립 처벌기준
#유사성행위 #유사강간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의 스킨쉽은 당연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부부, 연인사이에서도 성범죄가 성립이 됩니다. '스킨쉽'을 하다가 더 진한 '성적인 행동'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이를 '유사성행위'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성행위는 '성기'와 '성기'가 함께하는 행위이지만, '유사성행위'는 입, 항문 등에 자신의 '성기'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를 #유사강간죄 라고 하는데, 이 행동이 '상대방의 동의'없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이루어졌으면 처벌이 됩니다. #유사강간 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 (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성기는 제외한다..
성범죄
2022. 8. 19. 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