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취득 알선 업무상장물취득죄 혐의 무죄 무혐의 경찰수사 대응
장물 인지를 하고 취득했다면? 장물취득죄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물품을 #장물 이라고 지칭합니다. 보통 #절도 사건에서 불법 취득한 상품을 장물이라고 많이 지칭하는데, 절도 외에도 횡령, 강도, 사기 등의 사건에서 불법적으로 가진 타인 소유의 재물을 말합니다. 장물 임을 인지하고도 이를 취득했다면 #장물취득죄 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장물의 취득 뿐 아니라 이를 양도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운반 또는 보관을 했더라도 #장물취득 혐의로 처벌 대상입니다. #장물알선죄 도 장물취득죄와 마찬가지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단 가족의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직계혈족, ..
형사사건
2023. 1. 30. 1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