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통장 설립, 체크카드 통장 금융계좌정보 명의대여 처벌
유령법인 설립, 바지 사장으로 통장명의대여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은행에 들어있는 자산은 '명의자'가 인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명계좌를 이용한다면, 차명계좌 사용자 입장에서는 매우 큰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데 왜 타인의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려고 할까요? 통장에 들어있는 현금은 횡령, 사기, 도박, 마약과 연루되어 있는 불법자금이기 때문이겠죠.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불법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이유는 개인 계좌에 비해, 금액 액수 등에 대해 입출금이 자유롭고, 범죄 수사 진행 중에도 섣불리 계좌 지급정지가 되기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법인통장으로 불법거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기, 도박 등의 사건에서도 피해..
사기
2023. 1. 31.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