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주거수색죄 혐의 고소 처벌 변호사상담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자동차침입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집은 휴식과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공간입니다. 나의 생활 안전권에 속에 있는 공간에 누군가가 침입했다면, 불쾌할 뿐 아니라, 두려운 일입니다. 자신의 건물이지만, 타인과 계약을 맺고 임대를 했다면, 임차인의 허락없이, 임차인의 공간에 들어가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보통 타인 명의의 집, 사무실, 자동차 등에 들어가는 일은 목적이 있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테리어 공사, 택배, 자동차 수리 등은 명의인의 허가와 명의인의 부탁에 의해 들어가는 것이지만,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들어가는 경우는 불법입니다. 주거침입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주거침입의 대표적인 사례는 #절도 와 관련..
형사사건
2022. 10. 27.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