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홍보사기 홍보책 콜센터상담원 사기죄 성립여부 처벌은?
온라인 홍보사기 사기죄 처벌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많은 사업체들이 키워드광고, 블로그, 체험단 등을 운영하여, 업체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업체 내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 광고대행사에 홍보를 맡기기도 합니다. 홈페이지, SNS, 체험단 등의 홍보내용에서 '정말 맛있다', '피부가 백옥처럼 깨끗해 진다'라고 홍보하여 직접 구매했는데, 자신의 사용을 해보니 홍보내용이 틀리다고 하여, '사기'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의칙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과장광고' 내용은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타인을 거짓으로 속이고, 불법이득을 얻는 홍보사기입니다. 요즘들어 #로또분석기 #로또번호예측 등을 홍보하는 팝업광고, 문자 등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광고..
사기
2023. 4. 14.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