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수법의 사기. 피해자 협박 사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각종 언론매체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사건 중의 하나가 거짓말, 협박으로 이루어진 #공갈죄 #협박죄 #사기죄 등과 연관된 사건 일텐데요. 이러한 사건들의 역사가 정말 예상하지도 못할 만큼 오래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다양하고 오래된 만큼 신종수법으로 많이 변화하여,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기도 합니다. 공갈죄, 사기죄에 관련하여 많은 의뢰인들이 상담을 요청하시는데, 최근에 맡았던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매매업소 이용자들의 연락처확보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과 성매매업소를 이용한 사람들의 연락처를 확보했습니다. 일일이 연락을 취해 협박을 했는데요.
"성매매 마사지샵을 간 출입영상을 가지고 있다. 돈을 지불하면 영상을 지워주겠다. 돈을 내지 않으면 너의 회사와 가족들에게 유포하겠다."라고 겁을 주었습니다. 협박이죠! 연락을 받고 겁을 받은 #성매수자 들은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을 하였습니다.
#공갈죄 #동종전과 의뢰인
의뢰인은 공갈죄 #공동공갈 동종 전과로 이미 복역 중인 상태였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공갈에 대해 다른 피해자가 추가로 있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공동공갈 관련 법령
공동공갈에 관한 법률은 형법 제350조 (#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제2조 (폭행 등)
야간 또는 2인이상이 공동하여 공동하여 공갈의 죄를 범한 때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의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범죄를 저지른 '공동의 공갈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형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서정변호사 변론 포인트
동종의 전과가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미 복역 중인 의뢰인의 변론을 위해 먼저 사건에 대해 #자수 로 방향을 잡고, 의뢰인도 동의를 하여, 자수서를 수사기관에 대리하여 접수하였습니다. 더불어 자수한 내용을 가지고 기존에 처벌, 형량을 선고받았던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았다면 절차와 여러가지 부분에서 의뢰인에게 이익이 될 수 있었던 사정 등으로 설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하고 있는 것도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동종전과 #벌금형판결
동종의 전과임에도 불구하고 변론결과 #벌금형처분 이 내려졌습니다.
아래는 법원에서 나온 '약식명령'입니다. 벌금형 확인 되시죠!
#공갈죄 #사기죄 전문변호사에게 의뢰
위의 사건과 같이 공갈, 사기와 관련되어 있는 사건은 피고인의 반성 및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런 사항들은 연결하여 담당변호사의 타당성있는 변론이 사건 형량에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위와 같은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이나, 상담을 생각하고 있으시다면, 비슷한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하셔야 합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으로 함께하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위의 사건처럼 중형으로 이미 복역중이고 '동종전과'과 있는 경우엔 어떻게 하면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의뢰인의 입장에서 고민을 하였고 #자수 라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법률적인 지식과 이전 다양한 사건의 경험들이 #벌금형 이라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좋은 판결이 선고되었는데요!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다양한 변론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과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법'이 함께하는 사건으로 고민이신 분은 언제든지 상담 요청 주세요. 의뢰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1심 1년 2개월 선고 사건 2심 변론 맡아 집행유예 선고 투자사기 사기죄 형사전문변호사 (0) | 2021.11.15 |
---|---|
최신뉴스 로맨스 스캠 국내 관리책 검거 뉴스 및 신종 SNS사기 관련 변호사 인터뷰 (0) | 2021.11.11 |
주식리딩사기 투자사기사건 형사전문변호사 (1) | 2021.11.09 |
보이스피싱 고액알바 2심 변론 집행유예 선고_사기·사기미수 (0) | 2021.11.09 |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수거책_1심 1년 6개월 선고 피고인, 2심 변론맡아 집행유예판결 즉시석방! (0) | 2021.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