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2000년대, PC 인터넷 #소모임 #동호회 을 넘어, 휴대폰 모바일을 통해 다양한 #만남어플 #소개팅앱 #오픈채팅 으로 다양한 인연이 연결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대면을 하지 않고 첫 만남, 인연이 된 만큼 행동에도 조심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신변이 노출이 되지 않고, 무기명 방식이기 때문일까요? 이때문에 '통매음'에 대한 법률 상담이 끊이질 않습니다. 오늘은 최근 상담을 진행했던 '동성 간의 통매음 법률 상담'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통매음' 상담사례
상담자 분은 젊은 남성분이셨습니다. 어플을 통해 한 분과 연결이 되었는데, 자신이 #남성 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대방도 #여성 인줄 알고 있었습니다. 대화를 이어가던 중 상담자분은 상대편에게 음란한 대화를 이어갔고, '야한 사진'도 채팅으로 요청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하였으며, #합의 를 하면, 고소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 때, 상담자는 채팅을 진행 한 사람이 같은 동성의 '남성'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가 같은 '동성'임에도 처벌가능 할 까요?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정의와 처벌 수위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 음란죄'의 줄임말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통매음'으로 인정된다면, '징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 궁금한 점?
크게 '동성간의 통매음'에 대해 궁금한 점은 두 가지 였습니다.
첫 번째, '통매음'이 동성인 경우에도 성립이 가능한 것인가?
두 번째, 상대방과 합의를 하고, 고소를 하지 않는다면 '통매음'에 대해 법적 수사와 처벌이 되지 않는 것인가?
동성 간에도 '통매음'이 성립하는가?
상담자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점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매음' 규정에는 성별의 구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동성인 경우에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대방과 합의를 한다고 하여도, 제3자의 고발 또는 여러 가지 통로로 '통매음 사건'이 수사기관에 인지가 되면, 당사자의 고소의사와 상관없이 수사가 가능하고, 고소를 취하했다고 하더라고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조언
동성 간에도 '통매음 성립'이 되고, '불법'임을 꼭 인지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법률적인 점을 악용하여, 접근하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 성별을 불문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언행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즐겨 하는 게임과 모바일 채팅으로 새로운 사람을 알게 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당하셨나요?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많은 성범죄, 통매음 사건을 변론해 왔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법적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통매음'과 관련 된 사건과 법률적인 해석 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 및 최신 법률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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