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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수감 생활 영치금 계좌 편지 서신 전자메일 정보

기타사건

by 제이앤파트너스 2022. 3. 2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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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생활 가족이 알아두면 좋은 사항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많은 분 들이 '구치소 생활'에 대해 궁금해하시고, 질문을 주십니다. 낯선 구치소 생활에 가족 및 지인들이 알아두면 좋을 사항들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치소입감

 

'구치소 입감 시간'은 지역마다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체포된 피의자가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고, 경찰서 수사가 마무리되면, 구치소에 입감됩니다.

 

 

중요한 사항 #영치금계좌

 

구치소에 입감하면, #수감번호 와 #영치금계좌 를 지정해 줍니다. 구치소에 입감하게 되면,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이 필요한데, 가족이나 지인이 '영치금계좌'에 생활비를 입금해 주셔야 구입가능하겠죠?

영치금 계좌 확인은 민원실에서 지인 등록을 하시거나, 지인 등록이 어렵다면 담당 변호사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영치금은 최대 300만 원까지 예치 가능합니다.

 

 

전자서신 이메일

 

입감 된 피의자에게 서신을 보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우체국 우편과 전자서신 이메일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법무부 사이트에 있는 전자서신 이메일은 금액이 무료이고, 송신한 다음날 평일 익일에 수감자에게 배포가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법무부 인터넷 서신'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minwon.moj.go.kr/minwon/1994/subview.do"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minwon.moj.go.kr/minwon/1994/subview.do">http:// https://minwon.moj.go.kr/minwon/1994/subview.do 

 

인터넷 서신

 

minwon.moj.go.kr:443

 

#변호사 조언

 

코로나 때문에 각 구치소마다 확진자가 발생 시 면회가 불가합니다. 또한 코로나 시국 이후에는 일반 면회실에서도 담당 변호사 접견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치소 측 입장을 생각하시어, 면회보다는 인터넷 전자메일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본 포스팅을 바탕으로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 및 최신 법률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oJUDjcxf-8"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AoJUDjcxf-8">http:// https://www.youtube.com/watch?v=AoJUDjcxf-8 

https://www.youtube.com/watch?v=pFV0rIfGeZo"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pFV0rIfGeZo">http:// https://www.youtube.com/watch?v=pFV0rIfGeZo 

https://www.youtube.com/watch?v=oBqsYApwYYs"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oBqsYApwYYs">http:// https://www.youtube.com/watch?v=oBqsYApwY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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