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속 #인터넷 #모바일메신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다양한 온라인 채널이 보급화된 지는 오래된 일입니다. 더불어 다양한 모바일 메신저가 우리 생활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PC 인터넷과 모바일 메신저는 우리 생활에 항상 함께하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대표되는 국민 메신저는 '카카오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개인적인 대화 채팅뿐 아니라, 업무 대화, 친목 도모 등을 위해서 회사 채팅용, 거래처 대화용, 동창 교류용으로 다양하게 그룹채팅, 오픈채팅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단톡방 명예훼손'과 함께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
'명예훼손'이란?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작성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하는 범죄'를 이릅니다. '허위=거짓말' 그뿐만 아니라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였어도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명예훼손의 처벌 형량 및 벌금
'명예훼손 죄'는 형법 제307조 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
'N번방 사건', '박사방 사건'을 비롯하여, 배달 앱,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허위작성 #악플 악의적 리뷰 등 오프라인에서 행해지던 범죄들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져 온라인 사건과 연관 된 #사이버명예훼손 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앞서 설명한 '명예훼손'죄보다 인터넷, 온라인 세상의 파급력이 더 크기 때문에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더 큰 형량과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적시 내용이 '사실'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적시 내용이 '거짓'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휴대폰 모바일 SNS 단톡방 대화도 '명예훼손 죄' 가능?
사무실에서는 업무를 위해 PC 인터넷, 온라인 사이트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지만, 일상생활이나 가정생활에서는 휴대폰 모바일 인터넷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종 SNS 프로그램이 나오면서, 학교, 회사, 가족 등 단체 채팅, 단톡방이 개설되어 업무 또는 친밀감 유지를 위해 이용 되고 있는데요. 만약 이런 단톡방에서 '사이버 명예훼손죄' 성립 할까요? 회사 사무실 단톡채팅방에서 '동료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방의 말과 글을 업로드 하고 '명예훼손' 요건에 충족되면, '명예훼손'이 성립됩니다.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특정성'입니다.
'비방하려는 대상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실명을 거론하거나, 제3자가 보았을 때 누군가로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 이 요건은 성립됩니다.
두 번째, '공연성'입니다.
'특정 혹은 다수에게 내용이 알려져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특정된 집단(회사, 학교 등)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내용이 알려지면 이 요건은 성립합니다.
세 번째, '비방성'입니다.
'상대방의 사회적 평판이 떨어질 만큼의 표현이고 그러한 의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평판이 떨어지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그럴만한 내용이면 이 요건은 성립합니다.
'명예훼손'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곤란을 겪는 경우
개인주의 등 세상의 변화로 인해 시간이 갈수록 '진실한 인간관계'는 줄어들었다고들 하는 데, 온라인의 발전으로 '나와 관련된 다양한 인관관계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명예훼손' 관련 사건에서 곤란을 겪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다양한 사건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와 상담 후 법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법적인 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의뢰인의 시선에서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어 도와드리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실제 변론한 사건을 바탕으로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 및 최신 법률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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