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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 수사 대응 형량 벌금 변호사 설명

기타사건

by 제이앤파트너스 2022. 5. 1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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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관련 #명예훼손 #모욕죄 상담문의 증가

 

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SNS 활동이 일생생활의 한 부분이 된지 오래입니다. 카카오톡, 라인 등의 소통형 메신저 SNS 부터, 트위터,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 등 사진,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소셜네트워크까지. SNS의 대표적인 특징 중의 하나는 혼자, 단독으로 즐기는 것이 아닌 '공유', '소통'할 수 있는 인적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사이버 공간', '온라인 세계'이기 때문에 다양한 범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문의 들어오는 것 중의 하나가 '카카오톡 모임 오픈 채팅방에서 대화한 내용이 명예훼손 에 해당하나요?'입니다. 상황, 내용, 각각의 스토리에 따라 '무죄' 또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갈릴 수 있겠지만 '사이버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이버 명예훼손'이 무엇인지? 형량, 벌금, 고소 대응 등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 이란?

 

명예훼손은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작성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중요한 점은 '사실'을 언급하였어도, 명예를 훼손하면 법적처벌을 받게 됩니다.

미디어에서 많이 보도되는 '연예인 사이버명예훼손' 고소의 최근 사례중에, 어떤 연예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이비종교' 교인이라는 루머를 퍼트린 유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강력하게 처벌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모욕죄와는 어떤차이가 있을까요? '명예훼손'은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말, 글 등으로 표현을 한 것이고, '모욕죄'는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말, 글등으로 표현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에 대해서는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우선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3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특정성'과 '공연성'입니다.

'특정성'은 실명을 거론하거나, 제3자가 보았을 때 누군가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입니다.

'공연성'은 '특정' 혹은 '다수'에게 알려질 경우입니다. 특정된 집단인 회사, 학교 와 불특정 다수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이 해당됩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가르는 다른 요소를 설명하면,

'명예훼손'은 사회적 평판이 떨어질 만큼의 표현과 의도가 있는 '비방성'이 있어야 합니다.

'모욕죄'는 사회적으로도 '모욕'적인 표현인지 공감가능한 '사회적 인식' 있어야 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사실'일 경우

 

예훼손죄는 사실과 거짓 내용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에서 내용이 '사실'일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거짓'일 경우

 

이버 명예훼손에서 내용이 '거짓'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이버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의 수사를 진행하고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로 만약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버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친고죄 로 이또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과 '사이버모욕죄'로 고소, 또는 수사 예정인 경우 이와 관련 된,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사이버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사이버 범죄', '디지털 범죄'로 '무혐의' 또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면, 사건 주장에 따라, 변호사와 사건의 대응책을 세우셔야 겠죠?

물론, '사건'의 범죄가능 유무를 떠나, 피해자에 대한 행동이 잘못임을 깨닫고 '반성'을 하고 있다면, 유무죄 판단에 앞서 이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모욕죄'의 재판판결에서 피의자에게 중요한 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앞서서 설명해 드렸듯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으면 법적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직접 합의를 요청하신다면, 피해자입장에서는 '2차적 피해'로 오인할 수 있는 요소임으로 꼭 담당변호사와 상담 후, 변호사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끄는 것이 좋습니다.

지털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인식된 지는 이미 오래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뿐 아니라, '사이버 성범죄'등 다양한 사이버 범죄로 인해 상담요청하시는 분 들이 많습니다. 만약 '디지털 범죄'에 연루되어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다양한 #디지털범죄 사건 변론 경험으로 의뢰인 사건에 맞는 대응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한 사건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에 연루되어, 고민이 되시는 분께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사건마다 다른 변론과 재판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자신의 사건에 맞는 법률상담을 원하시면, 변호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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