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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성립요건 위조사문서 행사죄 처벌수위 성립요건

사기

by 제이앤파트너스 2022. 6. 1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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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문서

#출석부위조

#사문서위조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기 사건' 의뢰인의 많은 사건을 많은 상담 받고, 재판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부동산사기 등의 사건에서,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많은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는 경우를 많이 접했습니다. 이는 '사기죄'외에도,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등의 추가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 운전면허증, 인감증명서'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 한 문서만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사기업, 사단법인 단체에서 발행 한 문서를 위조 변조하는 일도 법적 처벌이 됩니다. 어떤 목적에 의해 '위조'가 되었으며, 이는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최신 뉴스에서, 출석부 위조, 개인정보 유출 등을 한 대표 2명이 사문서위조, 사문서 변조 등으로 '형사 고발'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교육기관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고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교육'의 증명은 '출석부'가 되겠죠. 이를 위조한 것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합니다. '출석부 위조'를 통해 일정부분 금액을 받았는 지는 아직 뉴스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투자계약서'를 위조, 행사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은 의뢰인을 2심부터 재판을 함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문서위조죄 에 대해 더욱 깊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요양보호소 교육원 사문서 위조 사건'과 관련 된 뉴스페이지로 이동됩니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20607.99099001341"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20607.99099001341">http://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20607.99099001341 

 

출석부 위조·개인정보 유출... 요양보호사교육원 대표 고발

출석부를 위조하고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한 의혹을 받는 요양보호사교육원(이하 교육원) 대표 2명이 형사고발 조치됐다. 경남도는 지난 2월부터 도내 교육원 25곳을..

www.kookje.co.kr

 

#계약서위조

#투자계약서

변호사 사건

 

의뢰인은 '투자사기조직'의 바지 사장이었고, 실질적인 대표는 따로 있었습니다. 실제 임원들은 투자계약서를 위조하고, 피해자들에게 이를 전달하였습니다. '투자회사 대표'는 의뢰인이였으니, 위조된 투자계약서의 대표 이름에는 의뢰인이 들어가 있었겠죠! 물론 사인도, 바지대표인 의뢰인의 사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사문서 행사죄'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1심 사건결과

#검사항소

 

1심 재판 결과 실제 '불법 투자 업체 대표'는 징역 2년을 받았고, 바지사장이었던 이름만 대표였던 의뢰인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습니다. 그러나 검사님 께서 의뢰인의 형량이 작다며, 항소를 제기하셨고, 2심 재판에 들어가게 됩니다. 2심 재판부터 저희 법률사무소가 재판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문서위조변조죄

처벌 형량

 

'사문서위조변조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우 '사기 사건'과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기 죄'처벌도 함께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설명해 드렸듯이,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의 경우, '사기죄' 처벌을 함께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소심변론

#2심재판

#사기죄전문변호사

변론

 

2심 검사 항소 재판 진행을 맡으면서, 의뢰인의 재판을 위해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검사님'이 1심 처벌 형량이 낮다고 항소를 하셨으니, 의뢰인의 양형이 1심보다 높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위조된 계약서에 '의뢰인'이 있고, '위조 행위'는 있었으나, 금전적 이득은 실제 사장이 있고, 의뢰인은 '고정 급여'만 받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대표 이름을 '의뢰인'으로 해두면서, 피해자와 법적인 방패막이로 이용했다는 것을 변론하였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바지 대표'였던 의뢰인이 건건이 '실제 대표'로 부터 결제를 받아온 점을 증거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항소심재판

결과

 

1심 때 검사님께서 의뢰인의 처벌이 낮다고 항소한 사건이라, 2심 항소심 재판이 걱정되었지만, 다행히, 1심보다 감형이 되어 '징역 4개 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변호인의 사건 변론이 재판부를 설득한 것입니다. 실제 대표는 범죄를 부인하였지만, 의뢰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했던 점이 형량에 영향을 준 요소이기도 했습니다.

 

* 해당 사건 '판결문' 입니다.

 

#사문서위조

#사문서행사

#사기죄전문변호사

조언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문서 작성, 문서변조 등 도 법률적인 문제가 됩니다. 또한 허울 뿐인 '바지 사장'이라도 자신의 명의와 사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기 사건'등 문제가 생긴다면, 금전적인 소득이 없을지라도, 법적 처벌은 낮을지언정 '무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나 바지사장이야', '나 바지 대표야' 라는 말을 미디어, 일상 생활에서 가끔씩 접하게 되는데요. 세금, 수익 등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명의의 사람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의뢰인 처럼, 일정하게 월급을 받는 직원이라도, 범죄에 휘말리게 된다면, '법적 책임'을 질 수 밖에 없음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장난으로 한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도 엄연한 불법행위 임으로 삼가셔야 합니다.

 

불법 행위인지 모르고,

'사기 조직'에 함께 하셨나요?

'문서'에 자신의 서명이

들어간 사인을 하셨나요?

지금 현재 그러한 일들로

수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먼저 이러한 사건을

함께 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김서정변호사

#변호사동영상

#변호사유튜브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법률사무소가 진행한 사건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필요하신 분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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