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명예훼손 성립요건 사이버명예훼손 모욕죄 고소 처벌 벌금

형사사건

by 제이앤파트너스 2022. 9. 6. 18:05

본문

명예훼손 사건

 

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정치계 인사, 유명 연예인들이 명예훼손 진실여부를 놓고 많이 다투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타인의 명예를 폄하하는 글, 발언, 동영상등을 업로드 한다면 법적처벌대상이 됩니다. 단,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미디어의 발달로 신문, 라디오, TV를 시작하여 개인 휴대폰, 인터넷 등을 통해 다양한 새로운 소식, 뉴스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긍정적인 면은 빠른 시간안에 넓은 지역 사람까지 스토리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이 '공유 된스토리'가 한 사람을 힘들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스토리'가 '거짓'이라면 '스토리의 주인공'은 더욱 힘들 것입니다. 근거 없는 소문으로 인한 '연예인, 유명 정치계 인사의 자살 사건'이 그 예입니다. 연예인 · 정치인 등의 공인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명예훼손' 은 비일비재한 사건이자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의 성립

 

예훼손은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작성하여 타인을 훼손할 때 성립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여기에서 일반인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은 '사실, 진실'은 #명예훼손죄 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을 말하였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으면 그것은 '범죄'입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같으나, 사실과 허위사실에 따라 형량과 벌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내용이 '사실'이지만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내용이 '허위'라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예훼손은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작성하여 타인을 훼손할 때 성립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여기에서 일반인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은 '사실, 진실'은 #명예훼손죄 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을 말하였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으면 그것은 '범죄'입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같으나, 사실과 허위사실에 따라 형량과 벌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내용이 '사실'이지만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내용이 '허위'라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특정성입니다. '비방하려는 대상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실명을 거론하거나 제3자로 보았을 때 누군가로 특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이 요건은 성립합니다.

두 번째, 공연성입니다. '특정 혹은 다수에게 내용이 알려져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불특정 다수나 특정된 집단의 다수인에게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내용이 알려지게 된다면 요건은 성립합니다.

세 번째, 비방성입니다. '상대방의 사회적 평판이 떨어질 만큼의 표현이고 그러한 의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실질적으로 평판이 떨어지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그러한 내용이면 요건은 성립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하철에서는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유튜브 뿐 아니라 인스타, 페이스북 등 다양한 SNS등은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일상의 한 부분입니다. 이들 SNS에서 공유되는 많은 글과 동영상이 진실과 거짓 공방으로 이어지며, #사이버명예훼손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공유되는 속도와 파급력이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넓기 때문에 법적처벌이 더욱 높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사실'이지만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명예훼손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거짓'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며 명예훼손을 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조언

 

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특정성, 공연성, 비방성 등 명예훼손을 성립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밝혀야만 하는 것이었는지, 변호사를 통해 먼저 확인하시고 사건 수사 및 재판에 대해 대응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의 공정성을 위해 밝혀야 하는 일이다.'라는 생각에 공개 한 글이라도, 사건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적용 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발달, SNS의 생활화, 스마트폰의 1인 보급으로 인해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장난으로 쓴 SNS글, 사진, 동영상도 명예훼손으로 높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 입니다. 즉 고소인이 피해자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 를 제출한다면, 경찰수사 단계에서는 불송치, 검찰단계에서는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범죄를 인정한다면, 담당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합의를 하는 것도 좋은 사건 해결점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셨거나 수사를 앞두고 계시면, 변호사 상담이후 사건 조사, 수사진행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bEcavlnnOU"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BbEcavlnnOU">http:// https://www.youtube.com/watch?v=BbEcavlnnOU

https://www.youtube.com/watch?v=qxXBD6xvLiA"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qxXBD6xvLiA">http:// https://www.youtube.com/watch?v=qxXBD6xvLiA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