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 계좌이체 환전 금융실명법 위반 부터 사기방조죄 까지
타인의 재산을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거래했다면? 금융실명법 위반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기, 횡령, 뇌물사건 등에서 많이 이용되는 것은 #차명계좌 입니다. 불법적인 행위의 수사를 피하고 범죄수익에 대한 은닉 등을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업자를 통해 불법으로 얻은 '통장 대여', '대포통장'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통장 명의자에게 일정의 수수료나 업무비를 주고 계좌이체, 환전 등의 업무를 맡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 세탁, 탈법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긴다면, #금융실명법위반 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타인의 실명을 이용하여 금융거..
사기
2023. 2. 8. 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