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받으려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처벌수위 형량
통장 대여사 기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관련 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면, 자신의 계좌 정보 및 접근매체, 보안카드 등은 타인에게 누설, 대여할 수 없습니다. 직접적인 사기 사건에 가담하지 않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사건을 상담하거나 재판을 받은 의뢰인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계좌를 일정부분 수수료 등을 받고 대여 해 주는 경우입니다. 타인이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대여를 받으려고 했다면, #부정수급 #조세포탈 탈세 등의 부정한 거래에 이용될 지 어느정도 감안하고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확정적인 범죄인식은 하지 못했으나, 수수료까지 주고 타인의 계좌를 대여했다면 의문스러운 부분이..
사기
2022. 10. 5.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