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사건 정당방위 성립 폭행치상 상해죄 피해자합의를 한다면?
쌍방폭행 상대방이 먼저 때렸는데 내가 한 폭행이 '정당방위'가 아니라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다보니, 폭행, 상해 사건의 의뢰인을 많이 담당하게 되는데요. #쌍방폭행 인지, #정당방위 가 성립되는 지에 대해,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데요. 법률상 먼저, 상대방이 때렸다고 해서, 내가 이 행동을 방어한 폭행이 #정당방위성립요건 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폭행에 대한 최소한의 소극적방어만이 이에 해당하는 데요. 만약,상대방은 #폭행죄 가 되고, 자신은 #폭행치상 #상해죄 적용 된다면, 피해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 폭행치상, 상해죄 법적 처벌이 더 높으므로, 정당방위를 주장한다고 해도, 폭행의 행위, 결과로만 보자면, 법적처벌은 상대방의 피해가 높은..
형사사건
2022. 12. 2. 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