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투자상품 계모임 유사수신 사기죄로 고소당했다면?
'유사 수신' 이란? 유사수신 위반 처벌, 형량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달되는 수많은 투자, 대출광고. 실제 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업체도 있겠지만,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는 업체도 다수입니다. 업체 이름도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업체의 유사상호를 대부분 쓰고 있어, 이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솔깃한 광고에 투자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금융 관계법령에 의해 인허가 또는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조달 받고, 원금 보장, 고수익 등을 제시하여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행위를 했다면 #유사수신 위반으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불법유사수신'에서 계약서 제목이 '금전 차용 계약서', '대여..
사기
2022. 12. 30. 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