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투자사기 유사수신 위반 혐의로 변호사 상담을 하고 싶다면?
금융 투자사기 유사수신 위반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불특정다수에게 투자금을 조달받는다면? 온라인이나 다양한 SNS 매체를 통해 투자상품, 투자방법을 공유하고,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직접투자에 나섰습니다. PC나 모바일을 통해 쉽게 클릭한 번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성별, 연령, 직업의 구분없이 많은 분들이 주식, 선물거래, 펀드, 코인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직접투자에 대해 두려움이 큰 나머지, 투자회사를 통해 '간접투자'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투자 업체들이 인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대형 금융업체의 자회사, 계열사로 보여지는 상호명으로 많은 사람들의 투자금을 조달하기도하고, 전혀 알지 못하는 상호명을 가..
사기
2023. 5. 12. 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