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대표 #바지사장 #의료법위반 ?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입니다. 실질적 대표 권한은 없고, 보수를 받는 이름뿐인 회사의 대표를 보통 '바지사장'이라고 통칭합니다.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허위 대표'를 둘 텐데요. 일반 기업체에서는 실제소유주와 운영을 담당하는 대표가 다른 것은 TV나 우리 주변에서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의료계에서는 어떨까요?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와 운영자가 다른 것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변론 사례가 있어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대표 #명의대여 #의사 의뢰인 A 씨.
의뢰인 A 씨는 의사이지만 #바지대표 로 실제운영자는 아닙니다. 고정급여를 받고 있는 병원에 소속 된 일원입니다. 실제 운영자인 다른 의사는 의뢰인 A 씨를 대표로 세워두고, 자신은 다른 병원 대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부작용 #성형시술 실제 운영자 해외도피
문제는 실제 운영자가 진행했던 실험적 성형시술에서 많은 부작용과 피해자들이 나타나자, 부작용을 겪은 피해 환자들이 단체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실제 운영자는 해외도피를 하였고, 모든 책임은 의뢰인 A 씨가 모두 덮어쓰게 될 상황이 되자, 상담과 변론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료법위반 바지대표 변호사 전략 포인트
의뢰인 의사 A 씨를 위해 어떤 변호 전략을 생각해 내었을까요? 먼저 수사기관에 #자수 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수를 통해 실제 대표는 의뢰인이 아님을 밝히자는 의도였습니다. 그 다음은 #고용관계 를 증명하는 일이었습니다. 고정급여를 받았던 '급여통장'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은 의뢰인 A 씨는 실제 대표가 지시하는 시술 방법으로 진행한 사실을 변호하였습니다. 더불어 실제 대표운영자의 의료신기술과 관련된 기사를 수집하여 증거자료로 함께 제출했습니다.
의료법 위반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바지대표 의사였던 의뢰인 A 씨의 사건은 오랜 시간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료법에서는 명의대여를 금지하고 있으며, 명의를 대여한 의뢰인 A 씨는 #의사면허취소 와 함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지만 의뢰인 입장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료인이 '바지사장'이어도 불법이지만, 의료인이 아닌 대표는 더 큰 책임!
앞의 사례처럼 '의사'가 실제 경영자가 아님에도 '바지대표'이면 #명의대여사건 으로 불법입니다. 덧붙여 의료인이 아닌 사무장의 #사무장병원 은 더 큰 죄를 물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명의대여'는 의료법상 불법입니다.
사무장 병원 or 명의대여 병원 불법 인지!
사무장 병원, 명의대여 병원은 '동업자와의 관계', '의료행위 관여', '수익 구조' 등에 의해 형량 및 벌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인을 규제하는 많은 #의료법 이 있습니다. #의료법위반 으로 고통받으시는 분은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에 연락주세요. 함께 고통을 덜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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