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 녹음 무엇이 문제일까?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본인의 의견을 담은 목소리만큼 사실 상황을 분명히 드러나게 하는 증거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녹음, 녹취를 제외한다면 모두 불법행위로 처벌됩니다. 우리나라는 '신체의 자유'가 있으며, '사생활 비밀의 자유' 또한 있습니다. 내 일상의 일거수일투족을 누가 따라붙어 이를 촬영하고, 녹음한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행복추구권' 또한 보장되지 않습니다. 뉴스에서 유명 정치인, 기업인 등의 불법비리, 자금 조성 등의 녹취록 등이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요. 그들의 불법비리, 자금은 개인이나 특정 기업의 문제뿐 아니라 국가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공공의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인물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불법 녹취 #불법녹음 은 법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사생활 침해'라고 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으로 고소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공공의 이익'이라는 부분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논의를 걸쳐 판단하고 있습니다.
<불륜 증거를 포착하기 위해 불법 녹음기를 설치 한 A 씨>
A 씨는 남편의 불륜 증거를 포착하기 위하여, 남편 B 씨의 차량에 불법 녹음기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원하던 불륜 기록은 얻지 못하고, 오히려 #통신비밀법 위반으로 불륜녀 C 씨에게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A 씨는 불륜의 증거 등을 다양하게 수집하여, 이혼소송에 있을 재산분할, 양육권 뿐 아니라 상간자 소송에서 많은 위자료를 받으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준비했지만, 오히려 상간녀에게 엮고 소를 당한 것입니다. 의외로 이러한 사건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최대한 증거수집을 하려다가 이러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상간자에게 오히려 피해자 합의를 요청해야 하는 을의 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불법녹취 #불법녹음 에 대해 조심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불법 녹취 불법 녹음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처벌
타인의 대화 내용, 통화 내용을 불법으로 녹음한다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인 대화 내용 녹음이라면 문제화될 이유가 없겠지만, 문제가 되는 녹음은 불륜, 사기, 계약 등 법률적인 문제와 다툼에 진실 유무를 가려내기 위한 용도로 불법 녹음을 한다는 점입니다.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자료로 사용하려고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불법 녹음을 한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된 증거물이 아니기 때문에 정식 증거물로 채택되지 않을뿐더러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또한 불법업체를 통해 녹음을 했더라도 '교사 죄'가 적용되어 처벌 가능합니다.
불법 녹취 불법 녹음 파일로 상대방을 협박한다면?
공갈 죄, 협박죄로 처벌 가능
불법 녹음 등을 통해 불륜의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상간자 소송 준비뿐 아니라 이혼 진행 시에 위자료 청구를 준비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놓치고 있는 것은 불법 녹음한 자료를 토대로 타인을 협박하고, 금전을 요구하였다면 오히려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뿐 아니라 협박죄와 공갈 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갈 죄는 사람을 협박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금전적인 요구는 하지 않았으나 타인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는 말이나 메시지 등을 전달했다면, #협박죄 로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이 외에도 계약 등의 법적인 분쟁에서 유리한 증거자료로 쓰기 위해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신의 목소리가 들어가지 않는 동의가 없는 녹음은 불법이며, 이 녹음을 유리한 증거자료나 타인에게 압박감을 줄 용도로 사용했다면 법적 처벌뿐 아니라 자신의 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녹음 중에 상대방에게 이를 들켜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불법녹취, 통화녹음으로 고소되었다면?
변호사 조언
불륜, 계약, 사기 등 다양한 법률분쟁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사용하려고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불법녹음, 녹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정당하지 않은 일에 대한 대응이지만, 법률적으로는 정당하지 못합니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자료는 증거자료로 사용하지 못하고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불법적인 일에 대한 증명은 합법적으로 해야 합니다. 불법 녹취로 고소를 당했다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인과관계 등으로 선처를 요청하는 것이 좋으며 피해자 합의를 고려해야 합니다.
불법 녹음이 작은 사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만 있는 범죄입니다. 개인이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D5KJyfnDRw
https://www.youtube.com/watch?v=w_AGr4KR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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