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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사업 방문판매 구조, 수당 설명 및 주의사항 변호사 상담 자문

기타사건

by 제이앤파트너스 2021. 12. 2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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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사업 #후원방문판매 #기업자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더욱 넓어진 세상, 하루에도 급격히 달라지는 사건과 상황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고충이 커졌는데요. 기업 자문을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그중 '다단계 사업', '후원방문판매 사업'에 관한 내용과 주의사항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단계 사업'의 구조

'다단계 사업'은 판매원 구조가 3단계 이상히고 후원수당이 2단계 이상인 것을 의미합니다.

#다단계 라는 단어는 꽤 오래 전부터 일반인들도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전통적인 유통망이 아닌, 사람대 사람, 소비자들이 판매원이 되는 방식으로 유통망을 확대하는 방식입니다.

 

 

다 단계 판매 수당의 범위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다단계 판매'에서 상품 판매보다 후원수당 받는 것에 집중을 하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하여 하위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범위를 '총매출액의 3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을 걸어두었습니다.

아무리 판매 보상의 종류가 많아도 매출액의 35%를 분할해 놓았을 뿐입니다. 수당을 세분화하면 수당을 많이 준다는 착각을 하기 쉽기 때문에, 수당 목록과 정의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불법화 를 막을 수 있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방문판매 #후원방문판매

 

'다단계 사업'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방문판매사업', '후원방문판매사업'이 있습니다.

방문판매는 판매원이 2단계까지만 허용되며, 후원방문판매 구조는 판매원이 3단계 이상히고 후원수당이 1단계 이내인 것을 의미합니다.

 

 

수당의 차이점

 

'다단계'는 후원수당이 바로 아래 직하 단계뿐 아니라 차하위 판매 후원수당도 받지만, '후원방문판매'는 직하 단계의 실적에 대해서만 수당을 받는 차이가 있습니다.

 

 

#옴니트릭션 혜택

 

#후원방문판매 에서도 최종 소비자 매출이 70% 이상인 경우에 '후원방문판매'에 적용되는 3대 규제가 풀리는 '옴니트리션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옴니트리션이 적용되는 '후원방문판매업'은 후원금 지급비 율 제한이 없습니다

 

 

판매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에게 #사업자문

 

수당 제한이 없더라도 실제 사업을 운영해 보면, 후원금 지급 범위가 50%를 넘기는 것이 힘듭니다. 현실적인 체크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하위에 또 하위...... 조직의 크기를 넓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존 방문 판매업체들이 판매보다는 조직원들을 모아 후원 수당을 받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 그것을 제한하기 위해 '후원방문판매'를 만들고 최종소비자매출이 70% 이상이면 수당제한 등의 규제를 풀어주는 '옴니트리션'이라는 혜택을 만든 것 입니다.

하위 조직책 수당을 높인다면, 소비자에게 물건을 팔지 않고 '하위 조직원'에게 판매를 하고 마지막에는 자기 물건을 '사재기'하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상품 자체의 판매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단계 사업'의 긍정적인 면을 확대하여, 상품 자체의 판매에 집중을 하고 상품 판매를 통해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기본적인 사업의 목적일 것입니다. 또한 '관련 법' 입법의 취지이기도 합니다.

사업을 구상하시거나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다양한 사업 자문 경험을 베이스로 법률적인 통찰을 더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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