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커진 온라인 세상 #명예훼손죄 보다 큰 처벌 #사이버명예훼손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기업, 공공기관을 넘어 개인 인터넷, 개인 온라인 시대가 도래한 지,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이에 따라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던 일들이, 사이버 온라인세상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많고,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던 'N번방 사건', '박사방 사건'을 비롯하여, 배달 앱,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허위작성 #악플 악의적 리뷰 등 오프라인에서 행해지던 범죄들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져 온라인 사건과 연관 된 #사이버명예훼손 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사이버 명예훼손 죄 성립'에 대하여 소개하려고 합니다.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을 알아보기 전에, '명예훼손'의 범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작성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하는 범죄'를 이릅니다. '허위=거짓말' 그뿐만 아니라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였어도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
명예훼손 죄가 성립하려면,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특정성'입니다.
'비방하려는 대상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는 점 입니다. 실명을 거론하거나, 제3자가 보았을 때 누군가로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 이 요건은 성립됩니다.
두 번째, '공연성'입니다.
'특정 혹은 다수에게 내용이 알려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정된 집단(회사, 학교 등)이나 불특정다수에게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내용이 알려지면 이 요건은 성립합니다.
세 번째, '비방성'입니다.
'상대방의 사회적 평판이 떨어질 만큼의 표현이고 그러한 의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점 입니다.
실제로 평판이 떨어지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그럴만한 내용이면 이 요건은 성립합니다.
명예훼손의 처벌 형량 및 벌금
'명예훼손 죄'는 형법 제307조 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명예훼손 죄'로 #고소 를 당했다면?
'명예훼손 죄' 성립 요건에 모두 충촉하는지 전문변호사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명예훼손 죄'는 피해자가 처벌의 의사가 있을 경우 공소 제기가 가능하고, 명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법죄 이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있을 경우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여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더 엄격한 #사이버명예훼손
앞서 설명한 '명예훼손'죄보다 인터넷, 온라인 세상의 파급력이 더 크기 때문에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더 큰 형량과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적시 내용이 '사실'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거짓 내용을 유포할 경우
적시 내용이 '거짓'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휴대폰 모바일 SNS 단톡방 대화도 '명예훼손 죄' 가능?
사무실에서는 업무를 위해 PC 인터넷, 온라인 사이트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지만, 일상생활이나 가정생활에서는 휴대폰 모바일 인터넷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종 SNS 프로그램이 나오면서, 학교, 회사, 가족 등 단체 채팅, 단톡방이 개설되어 업무 또는 친밀감 유지를 위해 이용 되고 있는데요. 만약 이런 단톡방에서 '사이버 명예훼손죄' 성립 할까요? 앞서서 설명 해 드린 '명예훼손 3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회사 사무실 단톡채팅방에서 '동료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방의 말과 글을 업로드 하면 '명예훼손'이 성립됩니다.
'명예훼손'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곤란을 겪는 경우
개인주의 등 세상의 변화로 인해 시간이 갈수록 '진실한 인간관계'는 줄어들었다고들 하는 데, 온라인의 발전으로 '나와 관련된 다양한 인관관계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명예훼손' 관련 사건에서 곤란을 겪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다양한 사건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와 상담 후 법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법적인 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의뢰인의 시선에서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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