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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성립요건 처벌수위 사이버명예훼손 고소 고발 변호사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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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제이앤파트너스 2021. 12. 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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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도, 언론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명예훼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미디어의 발달로 신문, 라디오, TV를 시작하여 개인 휴대폰, 인터넷 등을 통해 다양한 새로운 소식, 뉴스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긍정적인 면은 빠른 시간안에 넓은 지역 사람까지 스토리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이 '스토리'가 한 사람을 힘들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스토리'가 '거짓'이라면 '스토리의 주인공'은 더욱 힘들 것입니다. 근거 없는 소문으로 인한 '연예인, 공인의 자살 사건'이 그 예입니다. 연예인 · 정치인 등의 공인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명예훼손' 은 비일비재한 사건이자 '범죄'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과 관련 된 법과 사례 등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이란?

 

명예훼손은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작성하여 타인을 훼손할 때 성립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여기에서 일반인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은 '사실, 진실'은 #명예훼손죄 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을 말하였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으면 그것은 '범죄'입니다.

 

 

사실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명예훼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같으나, 사실과 허위사실에 따라 형량과 벌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내용이 '사실'이지만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내용이 '허위'라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특정성입니다. '비방하려는 대상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실명을 거론하거나 제3자로 보았을 때 누군가로 특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이 요건은 성립합니다.

두 번째, 공연성입니다. '특정 혹은 다수에게 내용이 알려져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불특정 다수나 특정된 집단의 다수인에게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내용이 알려지게 된다면 요건은 성립합니다.

세 번째, 비방성입니다. '상대방의 사회적 평판이 떨어질 만큼의 표현이고 그러한 의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실질적으로 평판이 떨어지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그러한 내용이면 요건은 성립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명예훼손

 

만약 돌아가신 분의 명예훼손 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살아있는 사람과 다르게 사자에 대한 처벌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만 처벌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함 명예훼손이라면?

 

'명예훼손 죄'가 무서워 공공의 이익을 덮어버리면 안 되겠죠! 최근 뉴스에 '갑질과 폭언을 하고,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고, 기준 중량보다 낮은 제품을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를 언론에 제보했다가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당연한 재판의 결과겠죠!

 

 

#모욕죄 ?

 

일반인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명예훼손'과 '모욕' 무엇이 틀릴까요?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상대방을 '욕설이나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모욕할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점은 '명예훼손죄는 타인을 비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고, '모욕죄는 타인을 비방하는 추상적인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 모욕

 

모바일, PC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사이버 명예훼손'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인터넷'의 경우 모든 대화나 글, 영상들이 제3자가 목격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드린 #공연성 에 성립합니다. 때문에 '명예훼손 죄'가 성립되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를 적용받는데, 사이버 명예훼손 죄가 더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기에 일반 명예훼손 죄보다 더 큰 처벌을 받습니다.

'사실'이지만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명예훼손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거짓'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며 명예훼손을 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양한 사회적 변화로 '명예훼손'에 대한 사건 증가

 

세상을 살면서 다양한 개인적 변화, 사회적 변화로 인하여 의도치 않게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고소를 할 수도 고발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발달, SNS의 생활화, 스마트폰의 1인 보급으로 인해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명예훼손' 관련하여 곤란을 겪는 경우, 무엇보다 '다양한 사건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어려움이 생기신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의뢰인의 편에서 든든한 법률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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