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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 수 년후 발견 된 주식, 상속 명의이전 상속재산 가능여부 변호사 법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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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제이앤파트너스 2021. 12. 1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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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 수년 후 발견된 수억 원대의 주식 #주식상속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비트코인, 가상화폐로 많은 이익을 보았다는 사례가 집중 보도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의 투자 열기와 함께 코스피 지수가 연일 최고가 경신한다는 뉴스가 사람들을 이목을 집중시킨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때에 몇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수 억원의 거액의 주식이 발견된다면? 정말 꿈만 같은 이야기 일 텐데요. 실제로 돌아가신 아버지 앞으로 거액의 주식이 발견되어 최근 자문을 해드린 스토리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망이 후 15년 뒤 발견된 주식

 

의뢰인의 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15년이 된 어느 날. 거액의 주식이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상속재산 이 되겠죠! #명의이전 ( #명의개서 )와 명의이전 절차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의뢰인 포함 삼 형제 자식이 있었는데 의뢰인만 한국에 주소지가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형제분들은 외국에 거주하신 상태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당연상속주의 채택

 

우리나라는 '당연상속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설명해 드리면, 피상속인(아버지)의 사망 시, 상속의사를 표명하지 않아도, '당연'히 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공유 형태로 상속되는 것입니다.

 

 

상속과 포괄적 권리 의무의 승계

 

상속에 관한 법은 민법 제100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미수령 주식 등 #상속재산 조회 가능!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금융감독원에서는 미수령 주식과 같은 #상속재산 조회가 편리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상속 주식 명의이전은 거래 증권사에 청구

 

상속 주식 등의 명의 이전 절차는 해당 주식이 거래된 증권사에 청구 가능합니다. 각 증권사마다 구체적인 절차 및 필요 서류, 제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나, 해당 증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상속지분에 대해 권리 소멸사유는 없습니다!

 

상속인의 #상속지분 에 대해 어떠한 권리소멸 사유는 없습니다. 따라서 각 상속 지분에 따라 #명의개서 , 명의 변경 가능합니다. 현재 공유에 드린 이 사안은 둘째 아드님만 한국에 있으시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형제들의 공증받은 위임장을 받거나, 따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한 뒤 이를 공증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내에 거주하신 아드님 단독으로 해당 증권사에 이전을 요구하면 '명의 이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 재산'에 대해 법률적인 고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담요청 주세요! #증여상속 #유언상속 #협의상속 등 다양한 상속재산에 대해 법률적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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