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채무 #사기죄 적용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일상용어처럼 법률용어가 쓰이는 단어가 몇 개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사기 입니다.
'너 이거 사기야!.' '너 사기죄로 고소할 거야!' 이런 대화 내용은 다툼뿐만이 아니라, 친구들끼리 아무 생각 없이 자주 나오는 대화 내용인데요! 법률적으로, 실무적으로는 '사기'라는 단어가 까다롭게 적용됩니다. '채무', '투자금 융통'등을 통해 빌려준 돈을 못 받아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사기죄' 적용이 되는 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기'관련 사건 사례와 함께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갚지 않으면 사기죄?
돈을 차용해 갔음에도, 갚지 않는다면 이건 '사기죄'일까요?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거짓말'로 인해 돈을 빌려주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가면서 거짓말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착각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 '거짓말'이 없었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음이 충분히 고소장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비트코인 #상장회사 자금조달 명목 차용
의뢰인 A 씨는 동호회에서 알게 된 B 씨가 있었습니다. B 씨는 여러 가지 루트로 금전투자를 하는 사람으로,
'비트코인 채굴사업', '상장회사 투자'등을 빌미로 금전적인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금조달의 명목으로 A 씨에게 돈을 빌려 갔지만,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 '채무 사건 고소'를 생각하게 되었고, 저희 로펌에서 상담하신 뒤 '사기죄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채무 상환을 위한 '사기'로 고소
의뢰인 A 씨를 대신하여 B 씨를 '사기'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이 '법망'을 피해 가지 못하도록, '의뢰인이 법적인 보호를 받도록' 고소장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고소 이후 #형사조정
의뢰인 A 씨를 대신하여 '대리 고소'가 진행된 후 '형사조정'이 결정되었습니다. '형사조정'이란, 재판 전에 수사 과정에서 사건 당사자들을 중개하고 양쪽 주장을 절충하여 화해에 이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형사조정 단계'에서 금전적인 배상을 받게 됩니다.
고소·고발 결정 결과 통지서
죄명 '사기'로 고소 결과 가 결정되었다는 통지서 내용입니다.
※ 해당 사건 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 통지서 입니다.
전문적인 '고소장'작성은 전문 변호사에게 위임
'고소'라는 단어는 많이 접했지만, 막상 직접 '고소'를 하거나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단순히 글을 서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한 논리적인 '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고소장'을 작성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고소'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고소의 원활한 성립과 수사와 재판이 될 수 있도록 #전문변호사 와 상담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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