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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 무혐의 무죄 판결 통매음 변호사 사건

형사사건

by 제이앤파트너스 2021. 12. 2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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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온라인 모바일 SNS 채널의 확장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인터넷 채팅'이 90년 대 중반 새로운 문화로 다가왔는데요. 그 시절에는 PC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채팅'이 현재는 컴퓨터 뿐 아니라 휴대폰 모바일에서도 다양한 어플, 앱으로 만들어져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소개팅 어플, 만남 어플 등으로 새로운 사람과 대화와 만남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도구 '채널'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최근 '소개팅 어플'로 알게 된 여성에게 #통매음 으로 고소를 당했던, 의뢰인의 사건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전송

 

의뢰인 A 씨는 젊은 남성으로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여성에게 야한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고, 진한 야한 농담이 섞인 전화 통화를 하였습니다. 이에 상대 여성이, 남성의 행동에 대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다'라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통매음=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본 사건이 범죄로 인정이 될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통매음 이라고 줄여서 온라인상에서 많이 부릅니다. 이 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억울한 부분 어필, 수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의뢰인 A 씨와 고소인의 카카오톡 대화와 통화 빈도 등을 먼저 확인하였습니다. 제3자가 보아도 단 시간내에 친밀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야한 농담도 주고받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중심으로, 고소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시점을 중심으로 친밀감이 형성된 점, 고소의 동기로 추정되는 정황에 대해 수차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판결 결과

 

사건 판결은 다행히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 해당 사건 판결문 입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신 분들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위 사건처럼, 억울하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뿐 아니라 '성추행', '성폭행' 등 #성범죄 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위 사건 처럼 '카톡 대화', '통화 내용'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이런 작은 증거들을 모아 논리적인 변론을 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혹시 억울하게 이러한 사건들로 '고소'를 당하셨나요?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나요? 의뢰인의 편에서 법적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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