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잠시 정지 #구속집행정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가끔씩 신문 또는 미디어 채널에서 나이 지긋한 노인, 정치인들이 '구속집행정지'라는 명칭으로 석방이 되는 화면을 보셨을 텐데요. 보도되는 내용이니 만큼 #형집행정지 를 받은 사람은 유명인이고, 왜 #석방 되는지 함께 보도되는데요. 어떠한 사유로 잠시 '형 집행'이 정지될 수가 있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집행정지 법령
'구속집행정지'는 형사소송법 10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어떠한 이유가 있을 때 법원이 결정할 수 있고, 피고인을 친족, 보호단체 등 적당하나 자에게 부탁하는 것이며,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합니다. 형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 잠시 '중요한 사유'에 의해서 구속이 집행이 정지되는 것입니다.
구속집행정지 신청사유
첫 번째,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긴급한 치료를 요하는 경우
두 번째, 피고인이 임신 6개 월 이상으로 출산이 임박한 경우
세 번째, 직계가족의 장례 참석이 필요한 경우
네 번째, 중요한 시험이 있어서 치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일 때입니다.
구속이 안되는 질병?
구속, 형 집행에 대해서 많이 주시는 질문 중의 하나가
'구속 집행이 안되는 질병이 있나요?' 입니다.
답을 드리면, '당장의 긴급한 치료가 없으면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상황이 상당히 임박해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구속집행 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의뢰인 사례
작년에 변론을 맡은 사건 중 의뢰인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허가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이 평소 지병으로 치료 중이었는데, 의뢰인이 구속 된 이후 재판과정 중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하였고, 의뢰인 여성은 석방이 되어 장례를 무사히 치를수 있었습니다.
구속집행정지 절차
어떤 절차를 걸쳐서 '구속집행정지'가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변호사가 '구속집행 정지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이후 피고인에 대한 변론 심문 절차 없이 검사의 의견을 들어 '허가 여부'가 판단됩니다.
만약, 상황이 긴박한 경우에는 검사의 의견 청취를 생략하고 재판부가 직권으로 허가를 내줄 수도 있습니다.
구속집행정지가 허가가 되면, 피고인의 주거나 행동반경은 제한되며, 임시적 일정 기한 동안 구속집행정지가 되는 것이며, 피고인을 석방하게 됩니다.
김서정 변호사 조언
구속이 되어 있는 와중에도, 세상에서 꼭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위해 법은 '구속집행정지'라는 법적 방편을 마련한 것입니다.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는 피고인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담당 변호사가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구속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문의가 있으신 분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본 포스팅을 바탕으로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동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 및 최신 법률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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