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이 된 휴대폰 모바일 메신저 #단톡방 #그룹채팅방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휴대폰이 일반사람들에게 필수품이 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초등학생들도 본인의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을 정도니 개인통신망이 빠른시간안에 발전되었는지 느낄수가 있는데요. 휴대폰 뿐만이 아니라 그안에 다양한 프로그램, 어플, 앱 등도 다양하게 발전하였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는 이미 일상 생활이 되었습니다. 해외에서 사건을 상담하시는 의뢰인들과 #카카오채팅 #카카오전화 #위챗 등을 통해 원활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장점만 존재할까요? 그에 대한 단점도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모바일 메신저로 인한 #성범죄 #성추행 #명예훼손 #사기 등 다양한 범죄들이 오프라인에서 모바일 온라인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바일 & 온라인 명예훼손'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모바일메신저 #명예훼손
이미 모바일 메신저는 '일상생활'에 한 영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쓰는 제 '카카오톡'을 보면 중·고등학교 동창, 대학교 동기, 회사 프로젝트 #단톡방 부터, 법률상담을 하는 의뢰인들과의 #오픈채팅 방까지 다양한 메신저 채팅 그룹을 보게 됩니다. 많이 쓰시는 만큼 이와 관련 된 문의도 많은데요. 그중 하나가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한 대화 명예훼손 죄가 성립하나요?" 이 질문입니다.
'명예훼손' 처벌 및 형량
'명예훼손'은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작성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하는 범죄'를 이릅니다. '허위' 거짓말뿐 아니라 '사실'을 말하여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명예훼손 죄'는 형법 제307조 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
명예훼손 죄가 성립하려면,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특정성'입니다.
'비방하려는 대상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는 점 입니다. 실명을 거론하거나, 제3자가 보았을 때 누군가로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 이 요건은 성립됩니다.
두 번째, '공연성'입니다.
'특정 혹은 다수에게 내용이 알려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정된 집단(회사, 학교 등)이나 불특정다수에게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내용이 알려지면 이 요건은 성립합니다.
세 번째, '비방성'입니다.
'상대방의 사회적 평판이 떨어질 만큼의 표현이고 그러한 의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점 입니다.
실제로 평판이 떨어지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그럴만한 내용이면 이 요건은 성립합니다.
휴대폰 모바일 SNS 단톡방 대화도 '명예훼손 죄' 가능?
회사 단톡방에서 '명예훼손죄' 성립할까요? 앞서서 설명 해 드린 '명예훼손 3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회사 사무실 단톡채팅방에서 '동료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방의 말과 글을 업로드 하면 '명예훼손'이 성립됩니다. 회사의 단톡방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성립되고, 비방의 내용은 실명이 거론된 동료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모바일 세상, 더 엄격한 #사이버명예훼손
앞서 설명한 '명예훼손'죄보다 인터넷, 온라인 세상의 파급력이 더 크기 때문에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더 큰 형량과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단톡방'도 온라인에 기인하기 때문에 '사이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거짓'으로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명예훼손'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곤란을 겪는 경우
개인주의 등 세상의 변화로 인해 시간이 갈수록 '진실한 인간관계'는 줄어들었다고들 하는 데, 온라인의 발전으로 '나와 관련된 다양한 인간관계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명예훼손' 관련 사건에서 곤란을 겪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다양한 사건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와 상담 후 법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법적인 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의뢰인의 시선에서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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