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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불법 도박 개설 운영 상습도박 처벌 전문 변호사 설명

형사사건

by 제이앤파트너스 2022. 1. 1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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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도박 #불법도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매년 유명인들의 해외 원정 불법도박 뉴스가 미디어를 채우곤 했는데, 최근에는 대선을 앞두고 대선을 출마한 후보의 가족이 '불법 도박'을 하여 미디어의 집중을 받았습니다. 다양한 온라인 범죄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도박'도 최근에는 '온라인 불법 도박'이 더 많은 사건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점'이 도박을 하는 사람에게 큰 이점이 될 텐데요. '도박'관련 된 사건을 상담하면, 제일 먼저 궁금해하시는 것은 '법적 처벌'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불법 도박'과 관련된 '처벌'의 내용을 공유할 까 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도박장 개설 #도박개장죄

 

'도박개장죄'는 영리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개장'한다는 의미는 온라인, 오프라인 도박장소를 오픈하고 제공한 주재자라는 뜻입니다. 더불어, 해외에서 합법 카지노를 운영한 경우에도, 주요 고객이 현지 한국 동포 및 한국인 관광객이라면 '도박개장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만약 단순히 도박장 장소를 제공하였다면, 이것은 '도박방조죄'가 성립합니다.

 

 

단순히 도박장소 제공 후 사례 받았다면, #도박방조죄

 

'도박 사이트', '도박장' 주재자가 아닌데, 단순히 도박장소를 제공하였다면 '도박방조죄'가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영업을 위해 도박행위를 눈감아 주었거나, 일당을 받기 위해 불법 도박사이트 제작, 개설을 도운 경우는 '도박방조죄'에 해당합니다. 법적 처벌은 도박개장죄의 정범보다 낮은 처벌을 받습니다.

 

 

불법 도박 가담자, 행위자의 처벌 수위

 

도박사이트, 도박장에서 직접 '불법 도박'을 한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우리나라 형법 제246조에서는 '도박을 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상습'으로 '도박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일시적인 오락을 넘어선 도박은 #형사처벌 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박 관련 사건은 #전문변호사 와 조력을

 

'온라인 도박단', '주부 도박단', '연예인 원정 도박단', '해외 원정 도박단' 등 우리나라에서 '도박'과 관련된 사건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도박'관련 사건을 많이 변론해 왔지만 가담 기간과 가담 경위가 양형 참작사유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불법도박과 관련하여 총책과 운영진, 홍보직원, 아르바이트생, 상습도박범 등 다양한 의뢰인과 함께 했습니다. '도박'과 관련하여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신 가요? 법률적 고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 주세요.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변론을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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