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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교정기관 수용시설 면회 접견 방법 화상접견 스마트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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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제이앤파트너스 2022. 2. 2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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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용시설 어려워진 #면회 #접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사회의 여러가지 부분이 변화, 변경되고 있습니다. 교도소 수용시설에서 직원 및 수용자가 '코로나'에 단체 확진되어 #접견금지 가 된 뉴스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가족 · 지인 분들은 안에서 수감되어 있는 '수감자'가 걱정이 되실텐데요.

 

 

먼 거리의 수용자 가족 '접견의 어려움'

 

코로나 이전에도, 접견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용시설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는 가족분들이었는데요. 의뢰인 가족 중에서도, 교도소는 수도권인데, 사시는 곳은 멀리 떨어진 지방이셔서 면회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다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여러 어려움으로 접견, 면회가 힘든 분을 위해, #화상접견 #영상접견 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화상 #영상 접견

 

접견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면 방식의 접견 외 많이 쓰이고 있는 접견 방법, '화상접견', 과 '스마트 접견'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화상접견'은 교정 시설 간에 설치된 전산망을 통해 교정 시설에 설치된 화상 기기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먼 거리에 있는 수용자와 대화 접견을 하는 방법입니다. 접견을 원하는 가족, 친지 분들은 자신의 거주지와 가까운 교정 시설에서 먼거리의 수용자와 '영상'을 통해 대면을 하니, 더욱 시간적으로 절감이 되는 효과가 있겠죠.

 

다음으로 추천해 드릴 #접견방법 은 '스마트접견' 입니다. 민원인의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용자와 민원인이 보다 더 쉽게 접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시대에 어울리는 접견 방법이네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 접견' 신청 방법

 

'화상 접견'은 #교정민원콜센터 1366 또는 인터넷 '법무부 전자민원서비스' 웹 사이트에서 예약신청 가능합니다. 콜센터를 통한 접견 신청은 등록된 민원인만 가능하니, 민원실에서 미리 '접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이후부터는 편리하게 접견을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접견' 신청 방법

 

'스마트 접견 예약'은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영상 접견'과 마찬가지로 '교정 민원 콜센터' 1363에 전화를 거셔서 예약하는 방법이 있으며, '교정본부 홈페이지' 온라인 민원서비스 또는 '법무부 스마트 접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예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모바일 영상 접견, 법무부 민원서비스 어플리케이션 휴대폰에서 모두 다운가능합니다.

 

변호사 조언

 

'화상접견'과 '스마트접견'은 16시 이후에는 다음 날 예약이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접견이 급하신 경우에는 미리 예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예약시간 10분 전 도착하셔야 하고, 예약한 날짜, 시간에 접견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 부터 1개월 동안 접견예약이 안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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