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사업 판매방식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도소매 자영업자들이 매출이 줄어들고, 신규 채용시장도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기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주식과 가상화폐가 급등하여, 많은 투자자가 유입되었는데요. 그러나 작년 하반기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많은 투자자들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돈을 얻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사업, 투자, 취업 등. 그 속에 속할 수 있는 것이, #다단계 일 텐데요. '다단계'는 판매, 마케팅의 방식의 하나이지만, 불법 다단계으로 인한 피해, 안좋은 뉴스들이 많이 업로드됩니다. 최근 '불법 다단계 관련 뉴스'와 함께, 제가 진행하는 기업자문 영역인 올바른 #다단계 사업과 #후원방문판매 사업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다단계 1300억 원대 #가상화폐 코인 판매
유명 가수 'BTS' 와 유명 어린이 캐릭터 '뽀로로'를 연계한 신사업이라고 속여 1천300억 원 대의 가상화폐 코인을 판매한 '불법 다단계 조직'이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서울시 민생 사법경찰단이 수사한 결과 최고 29단계로 이루어진 불법 다단계 조직의 피해자는 3만여 명이라고 합니다. 120만 원을 투자하면 주겠다고 한 400%의 수당 480만 원은 다른 투자자의 투자금 돌려 막기 였고, 나눠받은 코인은 무용지물 이었습니다. 부당이득을 얻은 업체 대표 8명 등은 형사입건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다단계 사업구조'와 '수당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불법 다단계 피해 뉴스와 연결 됩니다.
https://www.mbn.co.kr/news/society/4706458
다단계 사업 구조
'다단계 사업'은 판매원 구조가 3단계 이상이고, 후원수당이 2단계 이상인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 대 사람, 소비자들이 판매자가 되는 방식으로 유통망을 확대합니다.
후원수당의 범위
'불법 다단계'와 관련하여 '수당'의 문제가 많이 발견되는데요. 본래의 목적인 '상품 판매'보다 '수당'에 집중을 하여, 하부 판매 조직을 만드는데 집중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하위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범위를 '총매출액의 3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였습니다.
수당을 세분화하면 수당을 많이 지급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수당을 단순하고, 명확하게 명명하는 것이 '다단계의 불법화 과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후원방문판매 차이
'다단계 사업'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방문판매사업', '후원 방문판매사업'이 있습니다.
'방문판매'는 판매원 2단계까지만 허용되며, '후원방문판매' 구조는 판매원 3단계 이상이고 후원수당이 1단계 이내인 것을 말합니다.
수당의 차이
다단계, 후원방문판매는 판매원 구조가 3단계 이상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단계 판매'는 후원수당이 직하 단계 뿐만 아니라 차하위 판매 후원수당도 받지만, '후원방문판매'는 직하 단계의 실적의 수당만 지급하여, 다단계 사업과 구별됩니다.
수당의 차이
다단계, 후원방문판매는 판매원 구조가 3단계 이상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단계 판매'는 후원수당이 직하 단계 뿐만 아니라 차하위 판매 후원수당도 받지만, '후원방문판매'는 직하 단계의 실적의 수당만 지급하여, 다단계 사업과 구별됩니다.
#옴니트리션혜택
'후원방문판매'에서 최종 소비자 매출이 70% 이상인 경우 '후원방문판매'에 적용되는 3대 규제가 풀립니다. 이것을 '옴니트리션 혜택'이라고 합니다. '옴니트리션 혜택'이 적용되는 '후원방문판매업'은 후원금 지급 비율 제한이 없습니다.
수당만 높이지 말고 '판매'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다단계 사업'에서 각종 수당을 생성하고, 금액을 높이면,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지 않고, '하위 조직원'을 만들고, 결국엔 자기 물건을 '사재기'하는 매출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단계 사업'의 긍정적인 면을 확대해야
판매 방식의 하나인 '다단계'의 긍정적인 면을 확대하여, 상품 판매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다단계 사업'의 목적이며, 관련 법의 입법 취지이기도 합니다.
관련 사업을 구상하시거나 사업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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