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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대응방법 모욕죄 성립요건 변호사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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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제이앤파트너스 2022. 2. 2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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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세계, 또 따른 창구 #온라인 #모바일 #인터넷 세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90년 대부터 가정에 본격적으로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했는데요. 2000년대 말부터 모바일을 통한 '인터넷 접속'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또다른 '온라인 세상'이 사람들에게 열린 것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한고, '편리함'이 일상 속에 자리잡았다면, 그와 반대되는 '부정적인 역할과 반응'이 있기 마련입니다. PC, 모바일 인터넷 보급이 여러가지 문제점을 만들어 냈지만, 오늘은 문제점 중 하나 인 #사이버명예훼손 에 대해 공유하려고 합니다. #온라인명예훼손 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악성댓글 , '명예훼손 영상제작 · 업로드 및 공유', '명예훼손 채팅', '명예훼손 텍스트 문서작성 공유'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이버렉카 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조회 수를 올리기 위해 자극적인 루머를 사실인양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유튜버'를 말합니다. 최근 자신과 관련 된 허위사실을 다룬 유튜버를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연예인과 유명인이 증가했습니다.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이 어떻게 성립되는지, 위반시, 법률적인 형량과 벌금, 명예훼손 고소 시, 법적대응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 이란?

 

명예훼손은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작성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을 말하여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공의 이익'이 있다면 법적처벌하지 않습니다.

 

 

형법에서 '명예훼손' 형량 및 벌금

 

형량과 벌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을 가지고 '명예훼손'을 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허위','거짓'으로 '명예훼손'을 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아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명예훼손 형량 및 벌금

 

돌아가신 분 '사자'의 명예훼손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이면 명예훼손이라도 처벌 無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훼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모욕죄 형량 및 벌금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명시되어 있는 죄로, '욕설이나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모욕할 때' 성립되는 죄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통신 을 통한 #사이버명예훼손 #온라인명예훼손 ?

 

'온라인'을 통한 사건과 뉴스는 '오프라인'보다 빠르고 전파력과 파급력이 넓고 빠르기 때문에, #사이버명예훼손 은 형량과 벌금이 더 높습니다.

'사실'을 기반으로 '명예훼손'을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명예훼손'을 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대응방법

 

'명예훼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을 텐데요. 각각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명예훼손 성립요건'이 충족하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성립요건은 #공연성 이 있어야 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한 자 또는 사람들이 인식할 때, 요건이 충족됩니다. 만약 '온라인 명예훼손'의 경우 특성상 공연성이 무조건 성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 죄'는 피해자가 처벌의사가 있을 경우 공소제기가 가능합니다. 명시 의사에 반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명예훼손'에 대해 반성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가 있을 경우, 담당 변호사와 상의 하여,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명예훼손'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본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수집'이 중요합니다. 증거로는 명예훼손 내용을 듣거나 지켜본 증인, 내용이 담긴 영상, 녹음파일을 들 수 있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인 경우에는 댓글, 동영상 다운로드, 캡처사진, URL을 기록 저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 사건에 대하여

 

온라인 · 인터넷 중심의 생활환경의 변화로 '온라인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사건 상담이 많습니다. 새로운 미디어로 자리잡은 '미디어' 유튜브 채널에서도 '악플', '명예훼손 콘텐츠'등으로 '명예훼손' 상담이 이어집니다. 또한 온라인 마켓, 배달 앱 등에서 '경쟁사가 고객으로 가장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리뷰' 등 다양한 사건이 양상 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에 대해서 누구나 법률적으로 고소를 할 수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등의 사건으로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상담 요청 주세요. 의뢰인의 시선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법률적인 해석으로 사건을 함께 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에서는 변호사가 직접 변론한 사건사례 및 최신 법률트렌드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업로드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례를 검색하여, 재판준비, 결과, 대응전략, 사건해결 등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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