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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

형사사건

by 제이앤파트너스 2022. 4. 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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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강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5월 #윤석열대통령 당선인 대선공약이 미디어 뉴스보도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 중 하나였던, '스토킹 처벌법' 강화를 위해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 할 것 같다는 뉴스가 보도 되었습니다.

최근 논문 발표에서, '스토킹 행위 절반 이상이 신체적 폭행이나 성범죄 등 강력범죄로 이어진다'라는 한민경 경찰대 교수의 논문이 있었는데요. 스토킹범죄가 다양한 유형의 강력 범죄, 복합 범죄로 이어지면서, '스토킹' 관련 법률 조항이 강력해질 것 같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반의사불벌죄 폐지' 뉴스와 '스토킹 행위' 법적 처벌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 클릭하시면 '스토킹 64%가 성범죄, 폭행의 범죄로 이어진다'는 논문 내용 뉴스기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589797&code=61121111&cp=nv"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589797&code=61121111&cp=nv">http://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589797&code=61121111&cp=nv 

 

“스토킹 64%, 폭력·성범죄로 이어졌다”

스토킹 행위의 절반 이상이 신체적 폭행이나 성범죄 등 강력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20일 한민경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의 ‘법정에

news.kmib.co.kr

 

피해자 원치 않아도 처벌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스토킹 처벌법'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였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선공약인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에 법무부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법무부는 데이트 폭력 처벌도 강화한다는 입장입니다.

※ 아래 URL 클릭하시면, 해당 뉴스 확인 됩니다.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2/04/07/JDUQ52DXE5HOZKRQHQBUYXXSVU/?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2/04/07/JDUQ52DXE5HOZKRQHQBUYXXSVU/?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http://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2/04/07/JDUQ52DXE5HOZKRQHQBUYXXSVU/?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스토킹 가해자,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될 듯…尹 대선 공약(종합)

스토킹 가해자,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될 듯尹 대선 공약종합 법무부, 데이트폭력 처벌도 강화 입장

biz.chosun.com

 

스토킹처벌법 #법적처벌

 

'스토킹 처벌법'에 포함되는 행위를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흉기'등을 소지하고 사용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처벌가능한 #스토킹행위 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1.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우편, 전화, 팩스 또는 문자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4.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군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5.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위 5가지 행동들은 '스토킹 처벌법'에 해당하는 행위임으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강력해진 스토킹처벌법 #형사전문변호사 와 함께

 

'스토킹 범죄'의 60% 이상이 성범죄, 폭력 등으로 이어진다는 최신 논문도 공유했지만, '스토킹 범죄'는 이성 뿐 아니라, 동성과 가족 간에도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현재 '스토킹 처벌법'에서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등으로 더 강력하게 처벌될 예정입니다.

행동 하나가 범죄가 되기도 하며,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스토킹'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법률적인 고민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확인하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스토킹처벌법 및 성범죄 관련 질문과 사건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 및 최신 법률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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