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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피진정인 회사 사업장 변론, 진정취하 변호사 사건

형사사건

by 제이앤파트너스 2022. 4. 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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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금지법 시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노사관계'에 있어 계속되는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따돌림' 문제가 미디어에서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사업주를 변론하여 #진정취하 를 받아낸 사건을 바탕으로, 사건 변론, 관련된 #근로기준법 조항, 직장 내 괴롭힘 예시, 신고방법 등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 #회사 변론

 

회사 직원들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직장 내 괴롭힘' 위반 사유로, 고용노동부에 #사업장 회사를 진정을 하였습니다. 저희 로펌은 '피진정인' 회사를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자신의 높은 지위 또는 관계 등을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 근로자와 근로자 사이에 성립할 수 있는 #불법행위 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동

 

'직장 내 괴롭힘'의 행동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

·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 강요

· 개인사에 대한 험담이나 소문을 퍼뜨림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방법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1차로 회사에서 진행합니다. 신고가 접수가 되면, 조사기간 동안 근무장소 변경 및 유급휴가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가해자에게 징계처분을 내려야 하며, 행위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더 나가아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2차적으로 #고용노동부 에 진정을 접수하고,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조사를 하여, 사업주 회사 측에 #권고사항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 될 수 있는 조율점 찾기

 

사건을 담당한 후, 사건 의뢰인 회사 대표님과 상담을 진행한 후, 진정인 측 변호사님과 대화와 소통으로 합의가 될 수 있는 원만한 조율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업주' 고용노동부 처분 없이 마무리

 

적극적인 소통의 결과 서로의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고, 원활히 사건이 #합의 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진정인들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취하서 를 접수하였고, 고용노동부는 회사 사업주의 처분 없이 사건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고용노동부 사건처리 결과' 입니다.

 

'직장 내 갈등' 해결 경험 토대로 노사 갈등 해결!

 

다양한 '직장 내 괴롭힘', 노사갈등, 고용인·근로자 갈등 관계 등 다양한 직장 내 문제를 변론했습니다.

의뢰인 입장 측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반대의 입장에서도 사건을 확인하고, 의뢰인 사건이 긍정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조율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고민이신가요? 사건 해결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최선의 법률적 판단으로 사건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본 포스팅 사건 바탕으로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 및 최신 법률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SHhSF6SxI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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