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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상속 유산상속 상속재산 분할 명의이전 변호사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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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제이앤파트너스 2022. 4. 1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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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상속 #유산상속 이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유명 정치인, 기업인 등의 사망 등의 사건이 있으면, 그 분들의 업적과 함께 #상속재산 에 대한 뉴스가 같은 비율로 보도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유산 #재산 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겠죠? 오늘은 #재산상속 에 관한 법령과 '유산상속'과 관련된 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산 #상속

 

'유산'은 돌아가신 고인이 남겨주신 '재산'을 일컫는 말입니다. '상속'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를 의미합니다.

 

 

#당연상속주의

 

우리나라는 '상속'에 대해 '당연상속주의' 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5조에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별도 상속 의사를 표명하지 않아도 상속재산들은 '당연'히 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공유형태로 상속됩니다.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에 관한 법령은 민법 제 100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과 포괄적 권리 의무가 승계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상속재산 조회 방법

 

자신의 숨겨진 '상속 재산'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점을 보안하고자 최근 '한국 예택 결제원'과 '금융감독원'에서 간편하게 '상속 재산' 조회가 가능합니다.

 

 

주식 명의이전은 거래 증권사에 청구

 

'상속 주식' 등의 명의 이전 절차는 해당 주식이 거래된 증권사에 청구해야 합니다. 각 증권사마다 명의이전 절차와 제출서류 등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증권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최근에 이런 불편함이 미디어 뉴스에 보도되었는데요. 추후에 통합에 대해 지켜봐야겠습니다.

 

 

#상속지분 권리 소멸사유는 없습니다!

 

상속인의 '상속지분'은 어떠한 권리소멸 사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 지분에 따라 명의 변경 가능합니다. 앞서 소개해 드린 의뢰인은 상담자 보인만 한국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다른 형제 분들은 공증 받은 위임장을 받거나, 따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 후 이를 공증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의뢰인 단독으로 해당 증권사에 '명의 이전'을 요구하면 됩니다.

상속에 있어서 많은 상속재산을 받는 것은 좋지 만,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재산상속비율 #증여상속 #유언상속 #협의상속 #재산상속세 #상속세 #증여세 등 법적으로 문의하실 내용들이 많으 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법적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상속'과 관련 된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 및 최신 법률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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