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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교도소 비대면 접견신청 방법 화상 모바일 스마트 온라인접견

형사사건

by 제이앤파트너스 2022. 4. 1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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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해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4월 18일부터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에 대한 제한 조치가 해제가 되었는데요. 그동안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느낍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도소 교정 시설의 '접견 방법'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많은 교도소에서는 일정기간동안 접견이 금지가 되었고, 여러가지 이유로, '비대면 접견'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는데요. 법무부는 21년 12월 31일 '수용자와 민원인의 접견 편의성을 높이고 교정 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입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실상 모든 수용자에게 확대 시행한다.'라며 비대면 방식의 접견을 추천했습니다.

 

 

#비대면방식 접견 확대

 

코로나 이전에도, 접견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용시설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는 가족분들이었는데요. 의뢰인 가족 중에서도, 교도소는 수도권인데, 사시는 곳은 멀리 떨어진 지방이셔서 면회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다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면회 접견이 힘든 분을 위해, 오늘은 '비대면 접견' #화상접견 #모바일영상접견 #스마트접견 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상접견

 

'화상접견'은 평일 및 토요일에 할 수 있고, 공휴일에 할 수 없으며 예약이 필요합니다.

만 14세 미만은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수용자가 접견을 거부하거나, 이송·출정 등의 사유로 접견 제한, 시간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교정민원콜센터 1363에 전화하여, 지인등록을 합니다. 이후 인터넷 <법무부 전자민원서비스>에 로그인 한 후, 본인확인 또는 전자인증 절차를 밟습니다.

접견대상 수용자를 조회한 후 접견 일시를 지정하여 예약하면 됩니다.

수용자 또는 기관의 사정에 따라 접견예약이 불가능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약이 되지 않을 때에는 '교정민원콜센터 1363' 에 문의를 하면 됩니다.

 

 

'스마트 접견' #인터넷화상접견 신청 방법

 

'스마트 접견'은 반드시 최초 한번은 인근 교정기관을 방문하여 사전등록을 해야 접견예약이 가능합니다.

사전등록 방문 시 '스마트접견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원인으로 등록 시 사진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문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고령, 건강문제로 직접방문이 불가하여 제3자가 등록을 대신 하는 경우에는 최근 6개월 내 촬영된 사진을 제출하고, 사진이 있는 신분증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스마트접견 서비스'는 전국 #교도소 및 #구치소 에서 전면시행되고 있습니다.

'사전등록'이후 법무부 홈페이지, 교정민원대표전화 1363,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여 접견예약 등록을 하면 됩니다.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법무부 스마트접견 2.0'을 검색하여 설치하여 주시고,

아이폰, 아이패드에서는 URL : https://rvs.corrections.go.kr:51443 을 직접 크롬이나 사파리에 입력하여, 접속하면 됩니다.

민원인 PC에서는 별도의 프로그램의 설치는 필요없으나 PC에 연결되는 웹캠, 마이크, 스피커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URL : https://rvs.corrections.go.kr:51443 을 직접 입력하여 접속하면 됩니다.

'화상접견'과 '스마트접견'은 16시 이후에는 다음 날 예약이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접견이 급하신 경우에는 미리 예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예약시간 10분 전 도착하셔야 하고, 예약한 날짜, 시간에 접견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 부터 1개월 동안 접견예약이 안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모바일영상접견

 

'모바일 영상접견'은 밖에 있는 가족이 신청할 수 없고, 수형자가 내부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경비등급 S1~S3 수형자만 가능하고, 전화를 받을 가족은 스마트 접견 사전 등록을 미리 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의 스마트폰에 '모바일 영상 접견'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양한 #면회 #접견방법 증가

 

거리두기가 어제부터 해제가 되었지만 교정시설에 있는 수용자의 경우에도 내부적 상황에 의해서 면회의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접견이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정민원센터 1363'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모바일로 진행할 수 있는 '화상접견', '모바일 영상접견', '스마트 접견'에 대해 공유하였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조사, 수사를 앞두고 있거나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법률적인 지식과 사건 경험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포스팅 내용은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https://minwon.moj.go.kr/minwon/1996/subview.do)와 사단법인 두루 책자 '수용자자녀 법률지원 매뉴얼'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직접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구치소 수감 시 가족 및 지인이 알아두면 좋은 팁' 및 경찰수사, 조사, 변호사 선임등 사건수사, 재판 초기에 필요한 사항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하였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형사사건사례와 최신 법률 트렌드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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