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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동의 없는 성관계 음성녹음 성폭력 특례법 처벌 형량 벌금

성범죄

by 제이앤파트너스 2022. 4. 2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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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관련 사건을 많이 변론하고 있습니다. 2년 전 개정된 '성폭력 처벌 법 개정안'으로 쓸 수 없는 #무죄 #혐의없음 을 주장할 중요한 증거물 중 하나가 '성관계 시 음성녹음'입니다. 물론 '성관계 시 음성녹음'이 온라인, SNS 등에 배포되어 공유된다면, 동의 없이 자신의 음성이 녹음된 피해자는 큰 상처를 입을 텐데요. 반대로 성폭행 범죄에서 '무죄'인 사람이, 적극 무죄를 대응 할 수 있는 증거물이 사라져, '성범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된 법안과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녹음 #반포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음성, 성관계 시 녹음 파일 등을 녹음하거나, 유포하면,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된 성폭력 처벌 법에서, '상대방에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음성을 녹음하거나 반포한 자는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음성녹음을 유포했다면?

 

 #영리목적 으로 컴퓨터,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성녹음을 불법으로 유포했다면, 5년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음성녹음으로 사람을 협박했다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음성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무죄 #혐의없음 증거로 활용 어려움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성관계 음성녹음은 성관계 장면 촬영과 동일하게 #성폭력범죄 처벌 취지가 있습니다. 기존 법 개정전에는 '상대방 동의없는 음성녹음' 이 #통신비밀보호법 에 속해 있었으나, 법 개정 후 '상대방 동의없는 음성녹음' 은 '성폭력 범죄 처벌 관련 법'으로 적용하여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동의없는 성관계 시 음성녹음'은 불법이므로 '성범죄 무죄 증거 활용'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무혐의 를 입증할만 한 다른 증거자료를 확인 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증거자료' 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성범죄' 관련 사건 시, 더욱더 관련 사건을 많이 변론한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을 고소를 당하셨나요? 수사를 앞두고 계시나요? 다양한 성범죄사건 변론의 경험으로 의뢰인의 사건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사건 전문 변호사와 사건 초기부터 대응 전략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본 포스팅을 바탕으로 동영상을 만들어,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동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 및 최신 법률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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