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감 공포심 UP! #스토킹 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김서정대표변호사 입니다! 최신 법률뉴스를 함께 공유하고 그 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0월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 이 시행됩니다. #스토커 라는 범죄는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스토킹 #스토커 라는 용어가 생긴 건 90년 대 라고 생각이 드네요. 관심이 있어서 따라다니고, 연락을 하고 선물을 보내던 관심의 일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애정을 표현한다면 받는 상대방은 불쾌하고 나아가 공포심으로 다가 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애정표현은 삼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사건 살인범 #김태현사건 의 경우에도 번호차단에도 계속 연락이 왔고 스토킹을 하며 피해여성을 두렵게 했습니다. 스토킹 범죄가 결국 살인사건으로 범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런 범죄의 확대를 막기 위해 스토킹 처벌법 이 빨리 시행되 길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던 바입니다.
NEW 스토킹 처벌법?
전화나 문자메시지, 일상생활을 지켜보거나 감시하는 행위는 모두 스토킹 범죄에 포함됩니다! 앞으로 피해자가 이런 스토킹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스토커와 피해자분을 분리하고 스토커를 경고합니다. 수차례 경고 후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 할 경우 #스토킹범죄 로 징역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의 범주?
스토킹의 행위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5가지로 요약 해 보겠습니다.
1.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 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4.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5.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위 5가지는 스토킹범죄에 관한 용어에 때한 뜻을 법률에서 정한 것 입니다.
흉기 또는 무기사용 위협 #가중처벌
가만히 지켜보는 일도 무서운데 흉기 또는 몸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 및 사용한다면 스토커는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에 대한 법의 해석
스토킹은 더 이상 경범죄가 아닌 중범죄입니다! 처벌 수위가 강력해진 만큼 많은 신고와 수사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보호조치 강화
경찰 보호 조치로 '100m 이내 접근 금지', '연락금지'를 스토커에게 명령할 수 있고, 위반할 시 처벌도 가능합니다!
스토킹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재범할 위험이 보이면 경찰은 법원 승인 후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가 둘수도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변호사의 조언
스토킹 처벌 법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법입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강요할 것이라는 어두운 예상도 있고 #접근금지 와 같은 피해자 보호조치는 스토킹 피해자 한 사람으로 지정되다 보니 피해자 가족 등 주변 사람은 #신변보호 받지 못한다는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 사건에 꼭 필요한 변호사
스토킹 범죄는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물리적 폭력 없이도 정신적 피해와 더 나가가 신체적 피해까지 얻을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이런 범죄에 접하게 되면 주위 사람이나 검색 사이트를 통해 문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토킹은 중범죄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런 스토킹 범죄에 고민이 많으시다면 여성전문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세요! 의뢰인의 편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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