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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상해죄 특수폭행죄 차이점? 형량 처벌 변호사 대응

형사사건

by 제이앤파트너스 2022. 6. 2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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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환자 머리카락 자른 간병인 #폭행죄 벌금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000의 폭행사건', '000의 특수상해죄 확정' 등의 사건 뉴스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람에게 물리적인 폭행을 했다는 것은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구분되는 건지 헷갈리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최근 뉴스보도를 통해, 폭행죄, 특수폭행죄, 상해죄, 특수상해죄 차이점과 처벌, 형량, 관련사건에 연루되어 수사 &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형사전문변호사 입장으로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신뉴스에서 간병인이 자신의 간병하던 환자를 동의없이, 머리카락을 자른 혐의로 '폭행죄 벌금형'을 받았다는 뉴스보도가 전해졌습니다. 환자는 머리카락을 자르는데 이전에도, 사건당일에도 동의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머리카락 자른 것이 폭행이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인 행동을 한 것입니다. 꼭 그로인한 상처가 있어야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머리카락 뿐 아니라, 콧수염, 다리털을 자르는 것도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간병인 '폭행 죄 처벌'에 관한 뉴스와 연결됩니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2061802109919613003&ref=naver"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2061802109919613003&ref=naver">http://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2061802109919613003&ref=naver 

 

동의 없이 환자 머리카락 깎은 간병인 `폭행죄`

간병 편의를 위해 환자의 동의 없이 머리카락을 깎은 간병인이 폭행죄로 벌금형을..

www.dt.co.kr

 

#폭행 죄 사건 처벌, 처벌, 형량 #반의사불벌죄


'폭행 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죄'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습니다. '폭행 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죄로 고소인 &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 입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에 실제적으로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합의 를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반의사불벌죄'에는 '폭행 죄'외에도 '협박 죄', '과실치상 죄', '명예훼손 죄' 등이 있습니다. 몸에 남는 상처, 상해의 흔적이 없기 때문에 '폭행 죄'로 고소를 당하실 경우, 이에 대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정당방위 로서의 행동일 수도 있고, 고소인의 과장 된 진술로 인한 혐의일수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여, CCTV 분석부터, 상황을 지켜본 증인의 증언도 '폭행 죄'의 '무죄'를 증명할 것입니다. 진술 하나에 '사건의 인정'이라고 볼 수 도 있기 때문에 꼭 변호사 사건에 대해 상담하시고, 어떤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인지,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수폭행 사건 처벌, 형량


'특수폭행 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는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됩니다. '특수폭행'은 1인, 단독이 아닌 다수, 단체, 집단이 사람을 위협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을 행하는 범죄인데요. 여기서 '위험한 물건'이란 휴대폰, 옷걸이 등도 '특수폭행 죄'에 해당하는 물건입니다. 사건에 따라, 이는 중상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뚝배기녀 사건으로 관심을 받았던 피의자는 '휴대폰 폭행'으로 60대 남성으로 상해를 입혀,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았는데요. 만약, 상해, 상처가 입지 않았다면, '특수폭행 죄'에 해당하겠죠?

 

 

#상해 죄 사건 처벌, 형량


'상해 죄'는 '타인의 신체를 훼손함으로 써 성립하는 범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상해'는 신체적 외부로 보이는 상처, 부상, 상해 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는 질병을 일으키는 것도 '상해 죄'에 포함됩니다. '폭행 죄'보다 높은 형량과 처벌을 받습니다.

'상해 죄'는 '폭행'에 가해져, '신체를 훼손하는 범죄'인데, 저희가 담당한 사건에서, 변호인의 고소인의 진술을 분석한 결과, 저희 담당 의뢰인의 '폭행'에 의한 상처가 아닌 것을 발견하였고, '상해 죄'에 대한 주장에 반대 변론을 주장하여, 이 부분에 대해 결백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특수상해 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입히는 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의 처벌을 받습니다.

사건에 고소가 되시면, 사건이 있었던 것은 맞고, 상대방이 상처가 있다고 하여 빠른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피해자 합의'가 형량에 중요한 요소이긴 하나, 전문변호사와 사건에 대해 상담하고, 명확한 사건 판단을 해보시고, 사건에서 자신이 유리한 점은 없는지, 변호사와 함께 체크하시고, 사건에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점?


다시 한번, '폭행 죄'와 '상해 죄'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 드리면, '폭행 죄'는 신체에 대한 '불법한 행위'에 관한 죄 입니다. 이로인한 상처, 장애는 남아있지 않지만, '신체에 가한 행위'에 관한 죄 입니다. '상해 죄'는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에 의해 신체적, 생리적 훼손, 장애 등 치료를 요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상해 죄'는 '정신적인 치료'도 포함되며, 다양한 범위에서 '상해 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폭행죄 상해죄 #형사전문변호사 조언


'폭력죄'와 '상해죄'는 '피해자의 피해정도', '고의성'에 의해서 법적 처벌 형량이 정해지는 편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고소인의 '피해'가 '피의자'의 '폭력'과 '행동'등의 행위로 이루어졌는지 '사실관계' 파악이 중요합니다. 또한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사건을 저질렀는지, 원한이나 복수심을 가지고 '고의적'인 범죄를 저질렀는 지에 대해, 생각해보시고,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증거를 가지고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처벌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명한 피의자의 '행동'에 의해서, '상해'를 입힌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얼토당토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안 될 일이겠죠? 담당변호사로써, '무죄'를 주장하고자, 원하시면, '무죄'를 주장할 '변호인의 의무'는 있지만, 좋은 재판 판결이 나오기 힘듭니다.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을 바탕으로, 재판부에게 '반성문'과 '재범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고, '피해자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좋은 재판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건 수사 & 재판에 관한 많은 경험이 있는 '법률 중심적인 변호사'의 판단과 변론 도 중요하겠지요?

 

순간의 '억울함'과 '화'를 참지 못하고,

'폭행죄'와 '상해죄'사건에서

고소 & 수사를 받으시는 분 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많은 고민이 있으실 텐데요.

다양한 '형사사건' 경험으로

현실적인 조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에서 진행 한 사건으로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한 영상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사건마다 변호사 조력, 대응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자신에 맞는 법률적인 조언을 원하시면, 변호사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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